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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토목이야기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by VanCorte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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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림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개정 2022.6.14>

 

구 분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개발사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공주택 특별법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동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
  . 교육기본법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사업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협의 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농어촌정비법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59조제2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전
  .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1)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2)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8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승인 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유통산업발전법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유통산업발전법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 주택법15조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택지개발촉진법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하수도법2조제91011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가 제16호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2)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11조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 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4)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34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9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7, 18, 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 다만, 가목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지하안전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 계약 또는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기 전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 조성사업. 다만, 자유무역지역 지정 전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에 대하여 지하안전평가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전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3. 에너지 개발사업 . 도시가스사업법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도시가스사업법11조에 따른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공고 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5, 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석유판매업의 시설 중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시설 중 저장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 위험물안전관리법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 전
  . 송유관 안전관리법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설치공사 송유관 안전관리법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
  . 전기사업법2조제16호 및 제16호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사업 또는 전선로 설치사업 전기사업법61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8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
  . 전기통신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사업 전기통신사업법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전
  . 전원개발촉진법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 전원개발촉진법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집단에너지사업법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6조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전
  . 한국가스공사법16조의21항 본문에 따른 가스사업 한국가스공사법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만,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 14조의31항제4호의 가스사업의 경우에는 인허가등 전
4. 항만의
건설사업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개발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신항만건설 촉진법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다만, 신항만건설 촉진법2조제2호마목 공유수면의 매립사업은 제외한다. 신항만건설 촉진법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어촌어항법2조제5호 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1)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1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정 전
2)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23조제2항에 따른 시행허가 전
3)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23조제3항에 따른 지정권자와의 협의 전
  . 항만법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건설사업 1)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전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3)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전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5.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법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1) 도로법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2) 도로법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6. 수자원의 개발사업 . 농어촌정비법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사업 농어촌정비법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전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설치사업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 수도법3조제18호에 따른 수도사업 수도법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전
  . 하천법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설치사업 1) 하천법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2) 하천법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 궤도운송법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를 포함한다) 궤도운송법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전
. 도시철도법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 도시철도법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7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8. 공항의 건설사업 공항시설법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공항시설법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하천법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사업 1) 하천법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2) 하천법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전
)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3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관광진흥법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관광진흥법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 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 관광진흥법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관광진흥법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1호가목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유원지의 설치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9조의2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9조의2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온천법10조의2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온천법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계획의 승인 전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3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전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전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16조제4호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12.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 . 경륜경정법2조제1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경륜경정법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청소년활동 진흥법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
2)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11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전
  . 청소년활동 진흥법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청소년활동 진흥법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한국마사회법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사업 한국마사회법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허가 전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2, 24, 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 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전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 전
  . 폐기물관리법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다만, 폐기물관리법25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 전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 폐기물관리법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또는 설치신고 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11조의3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14.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15.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사업 . 골재채취법22조에 따라 지하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골재채취법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 하천법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모래자갈을 채취하는 사업 1)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수도법7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전
2)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법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3) 그 밖의 경우: 하천법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전
16. 건축물 설치사업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 건축법21조에 따른 착공신고의 수리 전

 

※ 비고

1.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는 대상사업의 협의 요청시기로 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굴착 지역이 산지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산지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바다 및 바닷가인 사업

. 굴착 지역의 경계에서 굴착깊이의 4배 이내의 거리에 제2조 각 호의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

. 그 밖에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지하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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