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작업환경측정3 작업환경측정 운영 지침서 O 작업환경측정의 목적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2023. 10. 11. 분진 발생 작업관리 지침서 분진작업이란 건설현장 내에서 고체를 파쇄, 분쇄, 연마, 절삭하는 작업공적이나 토사, 암석 등을 상하차하는 작업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유물 즉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으로 인해 우리 몸에 많은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서는 건설작업 뿐만 아니라 시멘트 및 곡물등을 제작 및 취급하는 곳에서도 많은 분진장해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및 사전 교육등을 통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 법적 기준 1) 관련 법규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제1항 및 제39조 보건조치 제1항제2호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2023. 4. 12. 현장근로자 소음 관리 및 진동 관리 O 법적 기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2호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2023.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