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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3

중대재해처벌법(2022.1.27)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시행 2022.1.27] [법률 제17907호, 2021.1.26 제정] O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제2조]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 2023. 3.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지침(관리감독자/신규채용/정기안전교육 외) 1. 교육의 종류 및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2.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3. 벌칙 규정 4. 교육별 실시 기준 ① 특별안전교육 가. 교육시간 : 2시간 이상(타워크레인/신호수 8시간) 나. 교육주체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다. 교육내용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류 사용방법 - 사고발생시 비상대피요령 - 동종사고사례 시청각교육 - 그외 법적 교육내용 라. 교육방법 : 시청각 또는 강의식 교육 ② 정기안전교육,위험성평가 전파교육(근로자) 가. 교육시간 : 2시간 이상(매월) 나. 교육주체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협력사 소장, 협력사 안전관리자 다. 교육내용 - 전월 지적사항 공유 및 조치사항.. 2022. 12. 29.
공종별 위험성평가 작성(파일공사,사면공사,토공사) 위험성평가 :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및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참여하는 시공사 및 발주처의 내규에 따라 위험성 평가의 방법은 큰 틀에서는 같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빈도와 강도를 추정하는 방법부터 유해위험요인 도출방법 등 약간씩 차이가 있다. 2020년 1월 산안법 전면개정,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등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사고사망만인율은 0.5%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OECD 38개국 평균 0.29%에 비하더라도 많이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 50억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는 오히려 증가되어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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