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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6

화재예방 주요내용 및 화재감시자 기준 O 산업안전보건법의 화재예방 주요 내용 1)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스용접 등의 작업(제233조) 사업주는 인화성 가.. 2023. 11. 1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 아래 1~ 16번까지 항목을 MSDS를 보는 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기재하고 게시한다. 이 내용들은 안전기사나 기술사시험에도 자주 나올만큼 중요한 사항이니 현장이나 공장에서 각 화학물질 제조 업체에게 제공받은 내용을 많은 근로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휴게실 외 많은 장소에 배포 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제품명(경고표지 상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 또는 분류코드를 기재한다): 나.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다.공급자 정보(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관계없이 해당 제품의 공급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책임지는 회사의 정보를 기재하되, 수입품의 경우 문의사항 발생 또는 긴급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를 기재): ○ 회사.. 2023. 9. 5.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의무주체 개인사업주, 법인사업주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노무를 제공하는자 (근로자,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시행령 별표1, 업종/규모 등에 따라 일부 적용 제외)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개인사업주에 한정) 재해범위 O 중대재해 산업재해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이상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 2023. 3. 20.
기술지도계약은 발주자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시행 2022.8.30.]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영 별표 18 및 별표 1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과 지도기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기술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지정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추가로 지정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협의하여 지도ㆍ감독을 총괄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 사업장을 지도하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의 취소, 지정내용의 변경 및 업무정지 등 주요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ㆍ보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 2023. 2. 16.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가 한국안전기술협회 사이트를 통해서 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장내에서 근로자나 현장관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를 해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곳에 게시를 해두면 좋겠죠? 예를 들면 현장사무실 출입문, 안전교육장 벽면, 그리고 TBM실시지역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아예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특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 문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사항(2020년) 2023. 2. 4.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사항(2020.01.16) 산업안전보건법은 1990년 1월 전면 개정 이후 28년 만에 전부개정안(법률 16272호)이 20대 국회에 제출되며 2020년 1월 16일 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연간 천명에 육박하고 타 선진국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면적 개정을 실시하였고 법의 장, 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근로자가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개정사항 중 중요내용들을 아래에 나열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O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5조) - 사업주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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