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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7

화재예방 주요내용 및 화재감시자 기준 O 산업안전보건법의 화재예방 주요 내용 1)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스용접 등의 작업(제233조) 사업주는 인화성 가.. 2023. 11. 13.
8월 재해사례전파(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O 리프트 탑승하여 화물 운반 작업 중 떨어짐 사고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떨어짐(추락) 사고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추락사고는 고소작업 시 안전고리 미체결, 추락방지시설 미흡, 안전시설물 임의 제거 등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상기 사례는 흔히들 말하는 엘리베이터 즉 화물운반용 리프트에서 발생한 사고다. 안타깝게도 가장 기본적인 방호울(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발생하였다. 방호울은 사람의 추락뿐 아니라 리프트로 운반하는 화물의 낙하까지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작업개시전 관리감독자의 입회하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작업 근로자와 함께 점검 후 사용해야 할 것이다. O 언로더 정비 작업 중 끼임 사고 지난 6월 7월 사례에도 나왔듯이 끼임 사고는 산업현장의 대표적인 안전사고다. 그만.. 2023. 9. 13.
위험기계 · 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6호, 2023.9.1.,일부개정] O 재정·개정 이유 1. 재개정 이유 : 고소작업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등에 설치하는 안전장치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인용하는 용어, 조문 번호 등을 일치시키는 등 그 간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리프트 종류(건설용, 산업용)를 안전보건규칙과 일치화하는 등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 번호 등 일치(안 제8조, 제10조, 제20조, 제21조 등) 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붐대의 과인출을 방지하는 자동정지장치의 기능을 명확히 명시(안 별표 3) 다. 고소작업대에 설치하는 과상승방지장치의 형태(수평형, 수직형 등), 설치기준 등을 명확화(안 별표 7 등) 3. 참고사항 가. 관.. 2023. 9. 7.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 아래 1~ 16번까지 항목을 MSDS를 보는 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기재하고 게시한다. 이 내용들은 안전기사나 기술사시험에도 자주 나올만큼 중요한 사항이니 현장이나 공장에서 각 화학물질 제조 업체에게 제공받은 내용을 많은 근로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휴게실 외 많은 장소에 배포 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제품명(경고표지 상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 또는 분류코드를 기재한다): 나.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다.공급자 정보(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관계없이 해당 제품의 공급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책임지는 회사의 정보를 기재하되, 수입품의 경우 문의사항 발생 또는 긴급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를 기재): ○ 회사.. 2023. 9. 5.
7월 재해사례전파(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O 압롤박스 하부에서 작업하던 중 깔림 사고 페일세이프라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 하나의 안전장치는 고장 나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다른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안전보호조치를 구비해 놓는 것이다. 위 사고에서도 여러 가지의 보완책이 있었다. 천정크레인에 와이어로 매달아서 고정, 바닥의 기울어짐 상태 확인, 견고한 지반에서의 작업인지 여부 확인, 보조 작업자 혹은 작업지휘자 상주 유무, 받침철물의 안전성 여부 확인 등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용접작업의 특성상 용접면 착용 후 용접을 시작하면 작업자는 불티가 자기 옷에 튀어 불이나는지도 모르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화기감시자 또한 필요한 것이다. 작업특성상 소규모거나 단발성이거나 돌발 작업이거나 작업 .. 2023. 8. 30.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시행 2023.2.15][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3-9호, 2023.2.15 일부개정내용입니다. 1. 개정 이유 ① 법 개정(‘19.1.15 공포)으로「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제도가 도입ㆍ시행(‘21.1.16)된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2. 개정 내용 ① 주문자상표부착생산 형태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생산토록 하는 제조위탁 생산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거나 비공개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거나 영업비밀 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결과를 수탁사에게 제공토록 명시하였습니다. O 제개정 내용 제정 1996. 4. 9(노동부고시 제96-12호) 개정 1996. 6.17(노동부고시 제.. 2023. 8. 29.
6월 재해사례전파(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O 콘크리트 블록 생산 중 운반설비(핑거카)와 기둥에 끼임 예방대책에도 내용이 있지만 작업 중이든 수리 중이든 작업자 단독작업은 매우 위험하다. 기계 기구는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할 수 없고, 점검자가 시야에 없다면 타 근로자가 작동을 함으로써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이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여러가지의 안전수칙이 있지만, 건설현장에서는 기본수칙이 100% 감독하에 지켜지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TBM이나 작업 전 안전교육을 통해서 작업방법과 Process 등을 숙달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교육은 소귀에 경읽기가 현실이다. 귀가 닳도록 작업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다. 점검중 기계기구 전원차단, 2인 1조 작업, 위험작업구간 접근금지조치, 표지판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반복적인 교육만이 답..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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