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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관련법령집26

시설물의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정의(Feat.산안법,건진법 점검) O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점검시기, 점검내용(시설물 관리법) 1) 안전 점검 구분 점검시기 점검내용 정기안전점검(제9조) 반기별 1회 이상 공동주택 : 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정밀안전점검(제10조) 일반시설물 : 1회이상 / 2년 건축물 : 1회이상 / 3년 항만시설물 : 1회이상 / 4년 -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 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 / 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긴급안전점.. 2024. 4. 1.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등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 2020년 4월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재방방지 대책을 추진해온 소방청에서 건설현장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부 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1)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고, 피난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며, 용접 불티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화포를 설치 2) 간이소화장치는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건설현장의 지하1층과 지상1층에는 상시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그간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던 비상경보장치를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의 형태로 설치 3)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① 소화기 : 『소화.. 2024. 3. 22.
건설기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O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 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흔히 현장투입하자마자 안전담당자나 안전관리자가 가장 먼저 챙기는 서류 중에 하나인 건설기계작업계획서이다. 각 현장이나 건설사에 따라 작성양식과 폼은 약간 틀리지만 위 산업안전규칙 38조에 의해서 모든 서류가 관리가 된다. 투입되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 작성하며 반입전에 작성을 완료하고 결제 후 현장에 비치하.. 2024. 3. 21.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비계,사다리,이동통로) O 비계 재료 제3조(비계발판) 비계발판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비계발판은 목재 또는 합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재목인 경우에 있어서는 장섬유질의 경사가 (그림 1)과 같이 1:15 이하이어야 하고 충분히 건조된 것(함수율 15∼20 퍼센트 이내)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형, 갈라짐, 부식 등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재료의 강도상 결점은 다음 각 목에 따른 검사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발판의 폭과 동일한 길이내에 있는 결점치수의 총합이 발판폭의 1/4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결점 개개의 크기가 발판의 중앙부에 있는 경우 발판폭의 1/5, 발판의 갓부분에 있을 때는 발판폭의 1/7을.. 2024. 3.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2024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해당 공사종류에 비율을 곱하여 계상함 ※ 별표1에 따른 요율은 법정 최소금액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기준 이상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님 〔고시 제4조〕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 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 2024. 3.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3.11.14 개정)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 2024. 2. 28.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23.1.2 일부개정) O 층간소음법 재개정 이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 중 1분간 등가소음도+ 의 기준을 현재 주간 기준 43 데시벨, 야간기준 38 데시벨이던 것을, 앞으로는 주간 기준 39 데시벨, 야간 기준 34 데시벨로 강화하는 것임 여기서 등가소음도란 음압이 변동하는 소음 에너지를 시간상으로 평균하여 변환한 소음 2)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2023. 12. 13.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O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시행규칙 제 114조제1항) 1) 표시기호 2) 표시방법 ①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 15조의 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②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O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 1) 표시기호 2) 표시방법 ① 표시의 크기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시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 주위에 한글ㆍ영문 등의 글자로 필요한 사항을 덧붙여 적을 수 있다. ③ 표시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지의 적당한 곳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 2023. 12. 2.
산업안전보건법 행정처분 기준 O 일반 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그에 대한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위항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 2023. 11. 30.
혼화재를 사용한 레미콘의 품질관리 O 혼화재를 사용한 레미콘의 품질관리(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 38조 제2항 관련) 1) 품질 : 혼화재를 사용한 레미콘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5. 품질에 정한 바에 따른 워커빌리티․강도․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재료 ①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플라이애시는 KS L 5405(플라이애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그 밖의 재료는 KS F 4009 레디믹스트콘크리트 3. 재료에 따른다. 3) 배합 ① 레미콘의 배합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 배합에 따른다. ② 혼화재의 사용량, 단위수량 .. 2023. 11. 20.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 O 사무실 공기관리 목적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정ㆍ분석방법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오염물질 관리 기준 오염물질 관리기준 미세먼지(PM10) 100 ㎍/㎥ 초미세먼지(PM2.5) 50 ㎍/㎥ 이산화탄소(CO2) 1,000 ppm 일산화탄소(CO) 10 ppm 이산화질소(NO2) 0.1 ppm 포름알데히드(HCHO) 100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500 ㎍/㎥ 라돈(radon) 148 Bq/㎥ 총부유세균 800 CFU/㎥ 곰팡이 500 CFU/㎥ ※ 라돈은 지상 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한다. O 사무실의 환기 기준 및 공기관리 상태평가 1) .. 2023. 11. 3.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1항) O 일반사항 가. 발주자는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산출하고, 품질관리비와 그 산출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명세를 설계도서에 명시해야 한다. 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품질관리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1)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1) 제2호에 따라 산출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1)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 3)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제3호다목의 방법에 따른다는 내용 다.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설계.. 2023. 10. 16.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시행 2023.2.10] O 재·개정 이유 1. 개정이유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진단 이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진단 정부지원 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이행률을 향상(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등 나. 예산조치 : 2023년 예산에 11억 증액(30인→50인 미만)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O「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30명”을 “50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 9. 18.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8호] O 재·개정 이유 1. 개정이유 소규모 리프트(적재하중 0.5톤 미만)의 위험성이 높아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법령에서 위임된 인용 조문 정비 등 그 간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등 위임된 인용 조문 등 정비(안 제4조, 제7조, 제8조 등) 나. 리프트의 적재하중과 관계없이 안전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범위를 규정한 별표 1의 순서를 체계화(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9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신ㆍ구조문대비표 O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검사원이 서명한 안전검사결과서”를 “안전검사결과서”로 한다. 제7조 중.. 2023. 9. 11.
위험기계 · 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6호, 2023.9.1.,일부개정] O 재정·개정 이유 1. 재개정 이유 : 고소작업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등에 설치하는 안전장치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인용하는 용어, 조문 번호 등을 일치시키는 등 그 간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리프트 종류(건설용, 산업용)를 안전보건규칙과 일치화하는 등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 번호 등 일치(안 제8조, 제10조, 제20조, 제21조 등) 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붐대의 과인출을 방지하는 자동정지장치의 기능을 명확히 명시(안 별표 3) 다. 고소작업대에 설치하는 과상승방지장치의 형태(수평형, 수직형 등), 설치기준 등을 명확화(안 별표 7 등) 3. 참고사항 가. 관.. 2023. 9. 7.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시행 2023.2.15][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3-9호, 2023.2.15 일부개정내용입니다. 1. 개정 이유 ① 법 개정(‘19.1.15 공포)으로「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제도가 도입ㆍ시행(‘21.1.16)된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2. 개정 내용 ① 주문자상표부착생산 형태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생산토록 하는 제조위탁 생산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거나 비공개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거나 영업비밀 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결과를 수탁사에게 제공토록 명시하였습니다. O 제개정 내용 제정 1996. 4. 9(노동부고시 제96-12호) 개정 1996. 6.17(노동부고시 제.. 2023. 8. 29.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시행 2023.7.1] 2023.7.1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3-35호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발파작업’ 관련 규정은 「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시안」(2023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행정예고)을 인용하여 간소화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고시)를 준용토록 하는 등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여 굴착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을 정비하려는 것이 제개정의 주된 이유입니다. O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개정의 주요 내용 가. 체계 정비 - 작업순서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본 조 제목을 "발파 준비"로 하고, "발파작업"에 관한 세부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12조) - .. 2023. 8. 8.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O 안전인증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 2023. 7. 13.
품질관리자의 업무 및 배치기준 O 품질관리자의 정의 1)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2)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 2조 제8호) 3)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품질관리기술인) O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1)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①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 2023. 3. 30.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본조신설 2022. 8. 18.]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 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8. 18.] O 개정이유 현행법령상 중ㆍ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지도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지도기관은 그 대가를 건설공사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됨으로써 적정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로 변경하여 산업재해 예방지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2023. 3. 17.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 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 제1항부터 .. 2023. 3. 16.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KS) [시행 2009. 8.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80호, 2009. 8.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기준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자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권한을 갖는 자 등을 말한다. 3. "설계등 용역업자(이하 "설계자"라 한다)"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역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 2023. 2. 19.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② .. 2023. 2. 18.
기술지도계약은 발주자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시행 2022.8.30.]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영 별표 18 및 별표 1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과 지도기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기술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지정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추가로 지정을 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협의하여 지도ㆍ감독을 총괄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 사업장을 지도하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의 취소, 지정내용의 변경 및 업무정지 등 주요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ㆍ보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 2023. 2. 16.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2023. 2. 15.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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