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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 아래 1~ 16번까지 항목을 MSDS를 보는 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기재하고 게시한다. 이 내용들은 안전기사나 기술사시험에도 자주 나올만큼 중요한 사항이니 현장이나 공장에서 각 화학물질 제조 업체에게 제공받은 내용을 많은 근로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휴게실 외 많은 장소에 배포 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제품명(경고표지 상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 또는 분류코드를 기재한다): 나.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다.공급자 정보(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관계없이 해당 제품의 공급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책임지는 회사의 정보를 기재하되, 수입품의 경우 문의사항 발생 또는 긴급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를 기재): ○ 회사.. 2023. 9. 5.
MSDS 경고표지 기재항목 및 양식 및 규격 O 경고표지 기재항목(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6조) 그림문자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GHS)」의 그림문자를 기재한다. 다만,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GHS 그림문자를 대신하여 해당 용기 및 포장에 RTDG 그림문자를 기재할 수 있다. 1. 물리적 위험성 ① 폭발성 물질(explosives) ② 인화성 가스(flammable gases) ③ 에어로졸(aerosols) ④ 산화성 가스(oxidizing gases) ⑤ 고압가스(gases under pressure) ⑥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s) ⑦ 인화성 고체(flammable solids) ⑧ 자기 반응성 물질 및 혼합.. 2023. 9. 2.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시행 2023.2.15][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3-9호, 2023.2.15 일부개정내용입니다. 1. 개정 이유 ① 법 개정(‘19.1.15 공포)으로「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제도가 도입ㆍ시행(‘21.1.16)된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2. 개정 내용 ① 주문자상표부착생산 형태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생산토록 하는 제조위탁 생산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거나 비공개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거나 영업비밀 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결과를 수탁사에게 제공토록 명시하였습니다. O 제개정 내용 제정 1996. 4. 9(노동부고시 제96-12호) 개정 1996. 6.17(노동부고시 제.. 2023. 8. 29.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물질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SDS) 또는 물질안전자료대장(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은 전 세계에서 시판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유해성, 특성 등을 설명한 명세서로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이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는 해당 물질의 MSDS를 비치해 놓도록 하고 있다. O MSDS 제도 요약 구분 내용 과태료 MSDS 작성 작성 주체 1.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제조,수입자 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MSDS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화학물질 명칭, 함유량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화학물질확인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재..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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