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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시자3

화재예방 주요내용 및 화재감시자 기준 O 산업안전보건법의 화재예방 주요 내용 1)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스용접 등의 작업(제233조) 사업주는 인화성 가.. 2023. 11. 13.
건설현장 화재예방 안전관리 O 화재 발생 메커니즘 1) 가연물이 혼합된 공기가 점화원과 접촉하는 순간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한다. 2) 기인물질별 주요 사고발생 형태 ① 인화성 물질 - 인화성 가스 및 인화성 액체의 증기 등이 체류할 수 있는 용기 및 배관 또는 밀폐공간 인근에서 용접, 용단작업 실시 중 불티가 유증기 등에 착화되어 발생 ② 우레탄 단열제 - 샌드위치 패널 또는 우레탄 등 단열재 내부로 용접, 용단 불꽃이 튀어 축열되어 발화 - 스프레이 뿜칠 발포우레탄 인근에서 용접,용단 중 불꽃이 튀어 우레탄에 축열되어 발화 ③ 기타 발화 - 용접,용단 불꽃이 비산하여 가연물(자재, 유류가 묻은 작업복 등)에 착화 - 밀폐공간 환기용으로 공기 대신 산소를 사용하여 산소에 발화 3) 화재위험작업 시 고려사항 ① 밀폐된 지역에서의 수.. 2023. 5. 3.
용접 작업시 위험성 및 안전대책 O 용접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1) 충전부,노출부 접촉에 의한 감전(직접접촉) (2) 전기기계기구 등 누전에 의한 감전(간접접촉) (3) 용접시 발생하는 불티에 의한 화상 위험 (4) 용접 흄, 유해가스, 유해광선, 소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장해 (5) 불티에 의한 화재 및 폭발사고 (6) 불안정한 자세 및 고소작업 등에 의한 추락 및 협착하고 (7) 용접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일반적으로 용접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위 내용을 중심으로 위험성을 도출해 나간다. O 감전재해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1) 용접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① 용접봉 끝부분 및 용접봉 피복 손상부 ② 용접 홀더 파손 및 홀더선 피복손상 ③ 용접기 및 분전반 충전부 및 노출부 (2) 용접작..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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