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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평3

하향식탄성파탐사(Down Hole Test) 1) 조사 목적 ① 지층 심도별 P파 및 S파 속도 산출 ② 탄성파 속도 및 밀도값으로부터 지반의 포아송비 및 동적 지반 특성치 산출(동탄성계수, 동전단탄성계수, 동체적탄성 등) ③ 내진 해석 시 설계 지반정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2) 탐사원리 및 조사방법 ① 지표에서 탄성파를 발생시키고 시추공 내에 삽입된(3성분 지오폰)를 통하여 심도별로 탄성파 도달시간을 기록, 분석하여 원지반의 지층별 탄성파속도(종파 및 횡파)를 획득 ② 탄성파 발생 : 해머를 이용하여 지표에 고정된 플레이트를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가격하여 수직 가격시에는 입자의 운동이 파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종파가 주로 발생하고 수평 가격시에는 입자의 운동이 파의 진행방향에 수직인 횡파가 주로 발생 ③ 탄성파의 수신 : 3성분(수직성분1.. 2024. 4. 8.
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O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개발사업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동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 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사업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협의 전 2) 국가 또는 지방.. 2024. 2. 23.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림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구 분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개발사업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동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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