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규격 / 재질 및 표시 방법
1) 규격 및 재질
① 규격 : 가로 520mm × 세로110mm × 두께 1mm
※ 위 그림에서 "0"은 건설기계 , "12" 는 기종번호, "가 4567" 은 일련번호
② 재질 : 알루미늄 제판(KS D6701 A1050P "0")"
2) 번호표의 색상
① 비사업용(관용 또는 자가용) :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② 대여사업용 : 주황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③ 색상은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색표준분류기준 및 CIE L*a*b* 표색계에 따른다.
다만, CIE L*a*b* 표색계의 허용오차는 ΔE*ab ≤ 3 으로 한다.
색상명칭 | 색번호표 | 색상명칭 | 색번호표 | 색상명칭 | 색번호표 |
주황색 | L* = 57.18 a* = 35.06 b* = 41.13 |
흰색 | L* = 89.10 a* = 0.58 b* = 3.95 |
검은색 | L* = 25.70 a* = 0.10 b* = -5.48 |
④ 등록번호표에 표시되는 모든 문자 및 외곽선은 1.5mm 튀어나와야 한다.
3) 건설기계 종류의 구분 및 범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기종번호 | 건설기계명 | 범 위 |
1 | 불도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
2 | 굴착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
3 |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
4 |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 올림 장치를 가진 것.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제외) |
5 | 스크레이퍼 |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6 |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단, 20톤 미만 준 자동차 관리법 상 자동차로 등록된 것 제외 |
7 | 기중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으로 궤도식은 제외 |
8 | 모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9 | 롤러 | 조정석과 전입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피견인 진동식인 것 |
10 | 노상안정기 | 노상안전장치를 가진 지주식인 것 |
11 |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 골재 저장통, 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12 | 콘크리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경사 각도를 조절하는 장치) 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13 | 콘크리트살포기 |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14 | 콘크리트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 포함 |
15 | 콘크리트펌프 |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m3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 적재식인것 |
16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골재 공급장치, 건조 가열장치, 혼합장치, 아스팔트 공급장치를 가진 것 |
17 | 아스팔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18 | 아스팔트살포기 |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19 | 골재살포기 | 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20 | 쇄석기 | 20kw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
21 | 공기압축기 | 공기 토출량이 매 분당 2.83m3(매cm3당 7kg기준)이상의 이동식인 것 |
22 | 천공기 |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23 | 항타 및 항발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해머 또는 뽀는 장치의 중량이 0.5톤이상인 것 |
24 | 자갈채취기 |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
25 | 준설선 | 펌프식, 버킷식, 디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
26 | 특수건설기계 | 제1호 내지 제25호의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건설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 고소작업차 등) |
27 | 타워크레인 |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고정/퀘도식) |
4) 일련번호
① 한글: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하, 허, 호
② 숫자: 관용 0001~0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
③ 한글과 용도별 숫자를 조합하되, 오름차순으로 부여한다.(관용 예시: “가0001~가0999” 부여 후 “나0001~나0999”순으로 부여)
O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1. 색상 내후성: 등록번호표의 색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험을 720시간 할 경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가. 방사조도: 0.35W/㎡
나. 파장범위: 340nm(제논 아크등)
다. 시험주기: 빛에 노출/물분사(18분), 빛에 노출(102분)
라. 시험온도: 63 ± 3℃
마. 습도: 50 ± 5%
2. 내마모성: 등록번호표의 문자 색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험을 할 경우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가. 등록번호표와 모래 분사장치 노즐 분사거리: 380 ± 10㎜
나. 모래분사노즐 직경: 1.3㎜
다. 물과 모래 혼합액: 물 1ℓ당 0.4㎜ 크기 표준 모래 25g
라. 노즐을 0.1m/sec 속도로 이동하면서 등록번호표에 작동압력 6.0 ± 0.5bar, 유동율 0.24 ± 0.02ℓ/min로 혼합액을 10회 분사시킨다.
마. 분사가 완료된 후 부드러운 헝겊으로 등록번호표 표면의 물기를 닦고 등록번호표의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한다.
3. 방수성: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 등록번호표의 표면에 물이 침투하지 않아야 한다.
가. 등록번호표를 챔버 안에 넣고 챔버 안의 온도를 상온에서 65℃까지 올리고 65℃에서 10분 동안 유지한다.
나. 등록번호표를 챔버에서 꺼내 21℃의 물에 10분 동안 담근 다음 부드러운 헝겊으로 등록번호표 표면의 물기를 닦고 등록번호표의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한다.
4. 인식성: 등록번호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용 중인 무인단속장비시스템 및 민간 등에서 설치ㆍ운용 중인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서 인식이 가능하도록 제작·관리되어야 한다.
O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1) 등록번호표 부착 위치 및 매수
건설기계명 | 등록번호표 부착 위치 | 번호표매수 |
1. 불도저 | 라디에이터 셀 상부 | 1 |
2. 굴착기 | 가. 타이어식: 선회체 후부 나, 무한궤도식: 전부 차대 중앙 |
1 |
3. 로더 | 후부 라디에이터 셀 상부 | 1 |
4. 지게차 | 후부 보디 중앙 | 1 |
5. 스크레이퍼 | 전ㆍ후부 범퍼 중앙 | 2 |
6. 덤프트럭 | 전부 범퍼 중앙 및 후부 프레임 중앙 | 2 |
7. 기중기 | 가. 타이어식: 전ㆍ후부 범퍼 중앙 나. 무한궤도식: 상부 선회체 프레임 중앙 |
2 1 |
8. 모터 그레이더 | 전부 스티어링기어 케이스 및 후부 라디에이터 셀 상부 | 2 |
9. 롤러 | 후부 차대 상부 | 1 |
10. 노상안정기 | 전ㆍ후부 범퍼 중앙 | 2 |
11.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 가. 트럭적재식: 전ㆍ후부 범퍼 중앙 나. 이동식 등: 후부 범퍼 중앙 |
2 1 |
12. 콘크리트 피니셔 | 전부 범퍼 중앙 | 1 |
13. 콘크리트 살포기 | 전부 범퍼 중앙 | 1 |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 전부 범퍼 중앙 및 후부 프레임 중앙 | 2 |
15. 콘크리트 펌프 | 가. 트럭적재식: 전ㆍ후부 중앙 | 2 |
나. 이동식 등: 프레임 중앙 | 1 | |
16.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 프레임 전면 중앙 | 1 |
17. 아스팔트 피니셔 | 차대 우측 상단 중앙 | 1 |
18. 아스팔트 살포기 | 전ㆍ후부 범퍼 중앙 | 2 |
19. 골재살포기 | 차대 우측 중앙 상부 | 1 |
20. 쇄석기 | 슈트 전면 중앙 | 1 |
21. 공기압축기 | 차대 전면 중앙 | 1 |
22. 천공기 | 가. 타이어식: 전ㆍ후부 중앙 나. 무한궤도식: 차대 중앙 상부 |
2 1 |
23. 항타 및 항발기 | 상부 선회체 프레임 중앙 | 1 |
24. 자갈채취기 | 원동기 보디 우측 중앙 | 1 |
25. 준설선 | 브릿지 전면 중앙 | 1 |
26. 특수건설기계 | ||
가. 도로보수트럭 | 전ㆍ후부 범퍼 중앙 | 2 |
나. 노면파쇄기 | 가. 타이어식: 전ㆍ후부 중앙 나. 무한궤도식: 차대 우측 중앙 상부 |
2 1 |
다. 노면측정장비 | 전ㆍ후부 중앙 | 2 |
라. 콘크리트 믹서트레일러 | 후부 차대 중앙 | 1 |
마.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 전면 중앙 | 1 |
바. 수목이식기 | 전ㆍ후부 중앙 | 2 |
사. 터널용 고소작업차 | 후부 차대 중앙 | 1 |
아. 트럭지게차 | 전부 범퍼 중앙 및 후부 차대 중앙 | 2 |
27. 타워크레인 | 마스트 1단 중앙 및 턴테이블 본체 정면 | 2 |
비고 : 건설기계의 구조가 특수하여 지정된 위치에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다.
출처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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