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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토양오염조사기관
1) 장비
번호 | 장비명 | 수량(단위:대) |
1 |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 1 |
2 |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 결합플라즈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 1 |
3 | 퍼지 / 트랩장치(Purge & Trap) | 1 |
4 |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기(GC/ECD) | 1 |
5 |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D) | 1 |
6 |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불꽃이온화검출기(GC/FID) | 1 |
7 | 초음파추출장치(Ultrasonic Disruptor) | 1 |
8 | 자가동력시추기(타격식아니 나선형식으로 시추깊이가 최소 6m이상일 것 | 1 |
9 | 그 밖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데 필요한 장치 |
※ 출처 :
2) 기술인력
기술 인력 | 해당 분야 |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토양환경, 환경공학, 자연환경, 폐기물처리,수질환경,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응용지질 관련 분야 |
2) 기사 1명 이상 | |
3) 산업기사 2명 이상 | |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해당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4명이상 | 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공학, 생물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화학관련학과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해당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O 누출검사기관
1) 장비
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을 검사할 수 있는 다음의 장비(측정원리가 과학적으로 합당하여야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를 각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지하매설저장시설 및 이와 연결된 지하매설배관의 액체가 채워져 있는 부위에서 누출되는 액체의 양을 시간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
- 지하매설저장시설의 기체가 있는 상부공간 및 배관 등에 구멍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
② 자기탐상 시험장비 또는 침투탐상 시험설비
③ 초음파두께측정기(1/100mm 이상의 정밀도)
④ 가연성가스농도측정기
⑤ 산소농도측정기
2) 기술인력
기술인력 | 해당분야 |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토양환경, 환경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소방설비, 비파괴검사, 기계공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관련 분야 |
2) 기사 1명 이상 | |
3) 산업기사 2명 이상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자 3명 이상 |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지질학, 토목공학, 기계공학, 금속공학, 물리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공학 관련 학과 |
O 토양환경평가기관
1) 장비
번호 | 장비명 | 수량(단위:대) |
1 |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 1 |
2 |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 결합플라즈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 1 |
3 | 퍼지 / 트랩장치(Purge & Trap) | 1 |
4 |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기(GC/ECD) | 1 |
5 |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D) | 1 |
6 |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불꽃이온화검출기(GC/FID) | 1 |
7 | 초음파추출장치(Ultrasonic Disruptor) | 1 |
8 | 자가동력시추기(타격식아니 나선형식으로 시추깊이가 최소 6m이상일 것 | 1 |
9 | 그 밖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데 필요한 장치 |
2) 기술인력
기술인력 | 해당분야 |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토양환경, 환경공학, 환경과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응용지질 관련 분야 |
2) 기사 1명 이상 | |
3) 산업기사 2명 이상 | |
4)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해당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 환경과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양환경, 토목공학, 도시계획학, 생물학, 자원공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화학 관련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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