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박사의 토목이야기

건설기계의 조종 면허

by VanCorte 2024. 4. 13.
반응형

 

Image by brgfx on Freepik

 

 

 

 

 

 

 

 

 

1) 건설기계조종면허

면허의 종류 조종 가능 건설기계
불도저 불도저
굴삭기 굴착기, 무한퀘도식 천공기(굴착기 개조한 천공기 : 예) MPK
로더 로더
기중기 기중기(카고크레인 포함)
모터 그레이더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롤러 롤러,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골재살포기, 아스팔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지게차 지게차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쇄석기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콘크리트 배칭플랜트 및 쇄석기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
준설선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천공기 천공기(트럭적재식 제외), 항타 및 항발기

 

 

 

 

 

 

2) 운전면허로 조종 가능한 건설기계

1종대형 1종보통
덤프트럭 도로를 주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건설교통부 장관지정 특수건설기계

 

 

 

 

 

3)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장비

 

① 운전 자격

대상 장비 내용
천정크레인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천정크레인 운전기능사의 자격 소지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자
타워크레인
(조종석이 설치되지 않은 정격하중 5T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의 자격 소지자
컨테이너 크레인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중기 운전기능사의 자격 소지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자

 

 

② 건설기계 운전원 건강장해 예방 조치

- 작업환경, 작업내용, 근로시간 등 직무 스트레스 요인 평가 후 개선대책 마련

- 작업량, 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 반영

-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 개선

 

 

 

 

4) 건설기계조종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로 조종할 수 있는 소형건설기계

소형 건설기계 내용
5톤 미만의 불도저 5톤(자체중량) 미만, 소형 건설기계교육이수
5톤 미만의 로더 5톤(자체중량) 미만, 소형 건설기계 교육이수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자체중량) 미만, 소형 건설기계 교육이수
3톤 미만의 굴삭기 3톤(자체중량) 미만
소형 공기압축기 100cfm(2.83m3)이상 600cfm(17.0m3)이하
콘크리트 펌프(이동식) 이동식(견인) 콘크리트 펌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