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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송 요율
1. 일반적용사항
(1) 적용대상 : 이 운임 및 요금은 일반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 운송하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에 적용한다.
(2) 계산의 순서
(가) 화물의 톤수 및 운송거리에 의한 운임의 계산
(나) 할증율 및 할인율의 적용계산
(다) 운임의 단수 처리
(라) 대기시간 감안
(마) 제요금 및 실비부담의 계산
(3) 톤수계산 : 기본요율 및 할증 품대를 포함한 중량톤 또는 용적톤 중 많은 톤수를 적용한다.
(가) 중량톤 : 1,000kg을 1톤으로 한다.
(나) 용적톤 : 3.571㎥를 1톤으로 한다.(다만, 목재는 480B/F를 1톤으로 한다.)
(다) 단수처리 : 0.1톤 미만의 단수는 4사 5입하며, 총 톤수가 0.1톤 미만일 때에는 0.1톤으로 계산한다.
(라) 다음의 경우에는 실 적재 차량의 표기톤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① 화물의 성질상 중복하여 적재할 수 없는 화물
② 화물의 성질상 더 이상 적재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히 적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재차량 톤수에 미달되는 경우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리공사에서 적재차량을 지정한 경우
(4) 거리계산
운송거리는 1차 1회 운송시마다 실차거리에 의하며, 경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최단거리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 화주가 경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한 경로에 의한다.
(5) 운임계산
(가) 공급가액 : 본 요율은 공급가액 요율이므로 공급가액에 의거 운임을 산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가산 지급한다.
(나) 단수처리 : 계산된 운임에 10원미만 단위가 있는 경우 절사한다.
(6) 대기료
당사의 작업지시에 의거 수송 및 인도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가 대기할 경우 운송업체가 대기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관련사업소 확인하에 대기료를 지급한다.
(7) 실비부담
(가) 자동차 도선료 : 도선에 따르는 제 경비 포함(편도에 한함)
(나) 유료도로 통행료 : 편도에 한함
(다) 운송보험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료
(라) 기타 운송에 관련하여 받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적재된 화물의 정리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에 대한 운전자의 작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임계산의 특례
(가) 적재화물이 표기톤수의 50% 이하의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하위톤수의 차량운임을 적용한다. 이 경우 용적화물에 있어서는 1㎥를 280kg으로 환산한다. 단, 화물의 성질상 중복하여 적재할 수 없는 화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계속하여 반복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정한 차량톤수를 기준하여 운임을 산출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차량의 톤수에 의하지 않고 당해 기준차량의 톤수에 의하여 운임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왕복화물의 할인 : 1개의 계약으로 동일차량에 의해 각각 85km 이상의 왕복화물 수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25% 할인율을 적용한다.
(라) 1회 수송물량이 2톤 이하이거나 2톤을 초과하더라도 2톤 운임보다 적을 경우에는 2톤 운임을 적용한다.
(9) 장기계약 할인
3개월 이상 계약하여 계속 반복하여 운송하는 화물(1회의 운송거리가 170k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은 15%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10) 할 증
(가) 할증의 분류
① 품목할증 : 화물의 특성에 의한 수송난이도에 한함
② 수송할증 : 수송행위 및 여건에 따른 수송난이도에 한함
(나) 할증의 계산
① 할증율 : 할증요금은 기본요금에 해당 할증율을 적용한다.
② 계 산 : 기본요율에 각각 그 율을 곱한 금액을 기본요율에 가산한다.
(다) 할증의 중복
① 원칙 :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할증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할증은 상대적으로 높은 1할증만 적용한다.
② 구분
- 품목할증간의 중복 : 높은 1할증만 적용
- 품목할증과 수송할증간의 중복 : 2할증 합산 적용
(11) 기타
이 요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타 법령 및 당 공사 제반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간의 협의 또는 관습에 따른다.
2. 화물자동차 요율
(1) 기본요율 (단위 : 원/톤)
거리/운임톤수 | 2톤 이하 | 5톤 이하 | 8톤 이하 | 10톤 이하 | 10톤 초과 |
10km까지 20km까지 30km까지 40km까지 50km까지 |
13,253 21,195 24,618 30,677 36,844 |
9,181 13,511 16,784 21,355 23,117 |
8,603 12,661 15,968 19,296 21,034 |
8,787 12,281 15,232 17,780 20,498 |
8,971 11,903 14,495 16,262 18,748 |
60km까지 70km까지 80km까지 90km까지 100km까지 |
37,377 42,149 45,202 46,334 50,678 |
25,979 26,922 29,723 31,837 32,299 |
23,326 24,986 28,174 29,463 29,657 |
21,410 24,390 25,298 26,779 28,093 |
19,582 22,308 23,138 24,095 26,528 |
120km까지 140km까지 160km까지 180km까지 200km까지 |
57,361 66,688 69,345 71,186 79,192 |
37,813 39,057 40,808 44,792 48,670 |
33,558 34,317 37,372 40,820 44,488 |
30,366 32,581 34,160 37,420 40,892 |
27,172 30,844 30,948 34,021 37,298 |
230km까지 260km까지 290km까지 320km까지 350km까지 380km까지 410km까지 460km까지 510km까지 |
83,487 91,649 99,695 103,141 114,952 118,022 129,222 140,933 150,732 |
51,471 54,089 59,286 63,312 68,296 71,211 77,210 83,350 89,538 |
46,672 48,326 50,826 53,272 55,355 59,489 63,653 64,928 72,045 |
43,384 45,138 47,366 50,052 52,659 54,833 58,753 61,616 67,329 |
40,095 41,949 43,909 46,835 49,966 50,179 53,852 58,302 62,611 |
510km초과 매 50km마다 |
10,278 | 6,938 | 5,631 | 5,287 | 4,945 |
(2) 운임 할증
대상 | 구분 | 내용 | 할증 | 비고 |
품목할증 | 활대품 | 2톤 이상 또는 5m3 이상 | 3할 | 1개 단량기준 |
5톤 이상 또는 8m3 이상 | 4할 | |||
장척물 | 4.5m 이상 | 3할 | ||
6m 이상 | 4할 | |||
이손품 | 계기, 애자(폴리머애자 제외), 변압기, 유리 및 사기제품 | 2할 | ||
부패, 오염 변질성물질 |
5할 | |||
귀중품 | 8할 | |||
화학류 | 20할 | |||
방사성물질 | 30할 | |||
위험물 | 소방법 시행령 제12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품목 | 5할 | ||
수송할증 | 난수송 | 오지수송시 비포장도로로서 왕복 1차선인 경우 | 1할 |
※ 단, 전주 수송에 있어 1회 수송량이 화물자동차 적재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기본운임에 한하여 12m 미만은 5톤 운임을, 12m 이상은 10톤 운임을 적용할 수 있다.
(3) 대기료 : 최초 2시간(화물적재 또는 하화시간 포함)을 제외한 초과 1시간 마다 적재 톤수를 기준 톤당 2,561원 적용
3. 특수화물자동차
(1) 적용기준
(가) 수송단위 중량 22톤 이하의 자재로서 폭 2.5m, 높이 2.8m 또는 자재를 적재한 차량의 길이가 17m를 초과하는 물품은 전세요율 적용기준표 ‘가’요율을 적용한다.
(나) 수송단위 중량 22톤 초과 자재로서 폭 4m, 높이 4m 또는 길이 23m 를 초과하는 후레임 및 멀티트레일러 횡조립 수송인 경우에는 활대품에 해당된 시속을 적용한다.(다만, 후레임 및 멀티트레일러 횡조립 수송시 상하차 시간을 2배로 계산할 수 있다.)
※ 멀티트레일러 횡조립 수송의 표준시속 및 상하차 시간은 수송로 여건과 안전수송을 고려하여 당사가 인정한 경우에만 적용
(다) 시내운행의 경우 6시간의 대기시간을 계산한다.
<시의범위 :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라) 운송시간이 5시간 미만의 경우 5시간으로 조정한다.
(마) 120톤을 초과하는 물품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기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2) 특수화물 전세요율
(가) 특수화물 전세요율
구분 | 요율(원/톤) | 비고 | |
일반국도 | 고속도로 | ||
1일 8시간 기준 기본요율 | 16,146 | 18,322 | |
초과 1시간당 요율 | 1,657 | 1,801 |
(나) 전세요율 적용 기준표 (단위 : 시간 / km)
적용중량 | 상하차시간 | 일반국도 | 고속국도 | 비고 | ||
중량품 | 활대품 | 중량품 | 활대품 | |||
22톤 이하 | 4 | - | 14 | - | 20 | "가" 적용 |
22톤 초과 30톤 까지 | 7 | 13 | 12 | 18.5 | 17 | |
30톤 초과 40톤 까지 | 7 | 12 | 11 | 17 | 15.5 | |
40톤 초과 50톤 까지 | 7 | 11.5 | 10.5 | - | - | |
50톤 초과 60톤 깢지 | 7 | 11 | 10 | - | - | |
60톤 초과 70톤 까지 | 8 | 10.5 | 9.5 | - | - | |
70톤 초과 80톤 까지 | 8 | 10 | 9 | - | - | |
80톤 초과 90톤 까지 | 8 | 9 | 8 | - | - | |
90톤 초과 100톤 깢지 | 8 | 8 | 7 | - | - | |
100톤 초과 | 8 | 7 | 5 | - | - |
O 부대작업요율
1. 일반 적용사항
(1) 부대작업의 범위 : 이 부대작업요율은 화물의 입고 및 정리, 출고 및 정리, 상․하차, 이송 등 작업(이하 ‘조작’이라 한다) 및 그 부대작업에 적용한다.
(2) 부대작업요율 적용범위 : 적용대상화물은 일반화물 및 특수화물이 이에 해당함
(3) 계산의 순서
(가) 화물 톤수 및 조작구분에 따른 해당 요율을 적용 계산
(나) 할증율의 적용 계산
(다) 조작비의 단수처리
(라) 제 요금 및 실비부담의 계산
(4) 톤수계산
기본작업요율 및 할증 공히 품대를 포함한 중량톤 또는 용적톤 중 많은 톤수를 적용한다.
(가) 중량톤 : 1,000kg을 1톤으로 한다.
(나) 용적톤 : 1.133m³을 1톤으로 한다.(다만, 목재는 480B/F를 1톤으로 한다.)
(다) 단수처리 : 0.1톤 미만의 단수는 4사 5입한다.
(5) 조작비 계산
(가) 공급가액 : 본 요율은 공급가액 요율이므로 공급가액에 의거 조작비를 산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가산 지급한다.
(나) 단수처리 : 1계산 시마다 원 미만 절사한다.
(6) 조작기본거리 : 상․하차, 입고정리, 출고정리, 작업기본거리는 20m 이내임
(7) 할증
(가) 할증분류
① 품목할증 : 화물의 특성에 의한 조작난이도에 의함
② 작업할증 : 작업여건의 난이도에 의함
(나) 할증의 계산
① 할증율 : 할증요금은 기본작업요율에 해당 할증율을 적용한다.
② 계 산 : 기본조작비에 각각 그 율을 곱한 금액을 기본조작비에 가산한다.
(다) 할증의 중복
① 원칙 :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할증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할증은 상대적으로 높은 1할증만 적용한다.
② 구분
- 품목할증간의 중복 : 높은 1할증만 적용
- 작업할증간의 중복 : 2할증 합산 적용
※ 주의 : 공휴일과 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는 양립할 수 없는 할증의 경우 1할증만 적용
(8) 실비부담
(가) 포장재료비
(나) 양회분 공장에서의 상차료
(다) 호송비 : 법규상 호송차 배치가 필요한 경우 호송차량에 대한 비용은 실비로 계산한다.
(라) 당사 지시에 의거 중기 사용 시에는 사용료를 실비로 계산한다.
(마) 본 요율에 적용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부대작업은 당사가 인정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비를 한도로 사전에 별도로 협정한다.
(9) 기타
이 요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도청, 해운항만청, 조달청 및 당 공사 제반규정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관습에 따른다.
2. 부대작업요율
(1) 기본작업요율 (단위: 톤/원)
작업구분 | 내용 | 요율 | |
상차료 | 상차준비가 완료된 화물을 상차를 하고 운송이 용이하게 정리정돈 하는 일련의 작업 | 4,990 | |
하차료 | 도착된 화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차량위에 있는 화물을 하차하는 작업 | 4,714 | |
출고료 | 보관된 화물을 상차(수송)하기 위한 출고작업과 출고 전후의 정리정돈 작업 | 2,435 | |
입고료 | 보관된 화물을 보관장소에 입고하고 입고 전후의 정리정돈 작업 | 2,435 | |
이송료 | 상차, 하차작업 또는 출고, 입고 작업시 작업거리가 기본거리(20m) 초과시 적용 | 20m초과-50m까지 50m초과 매20m당 |
2,083 1,390 |
공사중기 사용시 | 우리 공사 중기를 사용하여 출고상차, 하차입고, 이적 작업시 적용 | 2,128 | |
포장비 | 화물포장 작업시 적용 | 포장재료 당사부담 | 3,677 |
일일잡급 | 보통인부 1일 8시간 | 74,008 |
※ 호송료, 라이싱비 : 우리공사가 작업지시 하였을 경우 운송업체와 협의하여 지급한다.
(2) 할증
종 별 | 구 분 | 내 용 | 할 증 | 적용범위 |
품목할증 | 위험물 | 철도화물 등급표 소정의 위험물(단, 유지 및 유포류 제외) 및 인체에 유해한 약품류 | 5할 이내 | 이송, 상하차 및 입출고시 |
장척물 | 6m 이상 10m 이상 |
3할 이내 5할 이내 |
||
중량 및 활대품 |
80kg 이상 200kg 까지 | 0.5할 이내 | ||
200kg 초과 700kg 까지 | 1할 이내 | |||
700kg 초과 15,000kg 까지 | 2할 이내 | |||
15,000kg 초과 30,000kg 까지 | 5할 이내 | |||
30,000kg 초과 40,000kg 까지 | 9할 이내 | |||
40,000kg 초과 매 10톤 마다 | 5할 가산 | |||
이손품 | 애자류 | 2할 이내 | ||
작업할증 | 야간작업 | 19:00 ~ 익일 05:00 | 4할 이내 | 당사 지시에 한함 |
악천후 | 비 또는 눈오는 날 | 5할 이내 | 옥내작업 제외 | |
공휴일 | 국경일, 경축일, 일요일 | 5할 이내 | 당사 지시에 한함 | |
혼입품 | 이삿짐, 전시품 | 5할 이내 | ||
기 타 | 상기 이외의 할증 | 철도청 운송요율에 의한다 |
O 컨테이너 육상운송요율
가. 적용대상
이 운임 및 요율은 컨테이너로 운송한 화물의 운임에 적용한다.
나. 적용요율
사단법인 한국관세협회의 컨테이너 육상운송요율(국토해양부 신고요율)을 적용한다.
다. 일반적용사항
컨테이너 육상운송 요율이 적용되지 않은 작업 및 운반요율은 당 공사 화물자동차요율 및 부대작업요율을 적용한다.
O 철도운임 및 소운송요율
가. 철도운임
(1) 철도운임은 철도청 소정운임을 지불한다.
(2) 발․착지(역구내)의 작업요율 적용톤수는 철도갑편 제출분에 한하며 화차 표기 톤수에 의하고, 갑편 미제출시는 운임계산 톤수에 의한다.
나. 부대작업요율 및 할증
철도 발․착지 운반에 따른 부대작업요율 및 할증은 철도 소운송 요율을 적용한다.
※ 출처 :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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