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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허용침하량은 문헌자료를 참조하여 주요구조물 및 도로를 구분하여 선정하여 관리하고 관리기준을 1차,2차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1차 기준을 상회할시 계측 빈도를 높이고 2차 기준을 초과시에는 공사중지 등 대책수립후 진행하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 안전한 구조물 침하관리 방안이다.
1) 여러가지 구조물의 최대 허용침하량(Sowers, 1962)
침하형태 | 구조물의 종류 | 최대 침하량 |
전체 침하 | 배수시설 | 15.0 ~ 30.0cm |
출입구 | 30.0 ~ 60.0cm | |
석적 및 벽돌 구조 | 2.5 ~ 5.0cm | |
뼈대 구조 | 5.0 ~ 10.0cm | |
굴뚝, 사이로, 매트 | 7.5 ~ 30.0cm | |
전도 | 탑, 굴뚝 | 0.004s |
물품 적재 | 0.01s | |
크레인 레일 | 0.003s | |
부등침하 | 빌딩의 벽돌 벽체 | 0.0005s ~ 0.002s |
철강 콘크리트 뼈대 구조 | 0.003s | |
강 뼈대 구조(연속) | 0.002s | |
강뼈대구조(단순) | 0.005s |
S = 기둥 사이의 간격 또는 임의 두점 사이의 거리
2) 구조물의 손상한계(Skempton, 1955)
기준 | 독립기초 | 확대기초 | |
각변위(δ / L) | 1/300 ( L = 임의의 기둥간격, δ = 부등침하량 ) | ||
최대 부등침하량 | 점토 | 44mm ( 38mm) | |
사질토 | 32mm ( 25mm) | ||
최대 침하량 | 점토 | 76mm (64mm) | 76mm ~ 127mm(64mm) |
사질토 | 51mm | 51mm ~ 76mm(38mm ~ 64mm) |
( ) 내의 값은 추천되는 최대값임.
3) 건축물의 기울기에 대한 상태평가 기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평가기준 | 기울기(각변위) | 내용 |
a | 1 / 750 이내 | 예민한 기계기초의 위험 침하 한계 |
b | 1 / 600 이내 | 구조물의 균열발생 한계 |
c | 1 / 500 이내 | 구조물의 경사도 감지 |
d | 1 / 250 이내 | 구조물의 구조적 손상이 예상되는 한계 |
e | 1 / 150 초과 | 구조물이 위험할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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