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들어서 드론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그에 따른 많은 제약 조건들이 생겨났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드론을 날리기에는 많은 허가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비행승인과 항공촬영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어렵게 낸 허가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날리려면 최소한의 조치는 해놔야겠죠?
일반적인 드론 비행은 고도 150m이하라면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하고는 제약 없이 비행이 가능하지만 군부대용 비행기, 헬리콥터 외 유인기와의 분리를 위해 임시공역지정을 권고합니다.
임시공역이 설정되면 관련 군부대와의 일정을 조율하여 비행계획을 세우면 될 거 같습니다.
임시공역 설정 절차 <http://www.molit.go.kr/atmo/USR/WPGE0201/m_37018/DTL.jsp>
여기서 임시공역이란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사용하는 일정한 수평 및 수직범위의 공역을 말합니다.
문서 24 사이트를 통해서 임시공역제안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시공역지정 알림 공문을 수신하여 비행 및 촬영 신청을 드론 원스탑에서 신청하면 모든 사전작업은 마무리 되게 됩니다.
1. 문서24 임시공역 설정
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문서 24(docu.qdoc.go.kr/) 검색 후 클릭
② 문서보내기 클릭!
③ 제출전 확인사항 클릭!!
④ 기관명은 항공교통본부 공역정보과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⑤ 아래와같이 입력 후
⑥ 아래쪽 발신자명 작성 --> 항공촬영 첨부파일 첨부 --> 전송요청 끝!!
⑦ 참고로 첨부파일 서류 알려드릴게요!!(아래와 같이 작성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시고 보통 7일에서 10일 이내에는 답장이 오더라고요~~
문서 24 들어가셔서 받은 문서함을 체크해보시면 임시공역지정 알림이라는 공문이 도착할 거예요~
그 공문을 챙겨서 비행승인/항공촬영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박사의 드론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취득하기(드론,무인멀티콥터) (0) | 2022.12.21 |
---|---|
드론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 신청방법(비행승인/항공촬영) (0) | 2022.1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