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1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1항) O 일반사항 가. 발주자는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산출하고, 품질관리비와 그 산출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명세를 설계도서에 명시해야 한다. 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품질관리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1)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1) 제2호에 따라 산출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1)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 3)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제3호다목의 방법에 따른다는 내용 다.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설계.. 2023.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