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기전달 소음1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23.1.2 일부개정) O 층간소음법 재개정 이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 중 1분간 등가소음도+ 의 기준을 현재 주간 기준 43 데시벨, 야간기준 38 데시벨이던 것을, 앞으로는 주간 기준 39 데시벨, 야간 기준 34 데시벨로 강화하는 것임 여기서 등가소음도란 음압이 변동하는 소음 에너지를 시간상으로 평균하여 변환한 소음 2)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2023.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