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조물공사1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KS) [시행 2009. 8.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80호, 2009. 8.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기준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자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권한을 갖는 자 등을 말한다. 3. "설계등 용역업자(이하 "설계자"라 한다)"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역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 2023.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