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규모지하안전평가1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림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구 분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개발사업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동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 2023.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