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설물안전법 시행령1 3종 시설물의 범위 및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O 시설물의 종류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①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②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③ 갑문시설 및 연장 1000m 이상의 방파재 ④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 전용댐 및 총 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⑥ 하구독,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⑦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 2024. 3.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