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심형기초1 철탑 심형기초공사 안전 지침서 O 목적 및 적용범위 1) 목적 :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6편 제3장(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제1절(노천굴착작업)의 규정에 의거하여 가공송전선로 철탑의 심형기초공사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작업을 도모하고 재해방지에 필요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가공송전선로 철탑공사에서 심형기초 공법을 적용한 기초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O 목적 및 적용범위 1) 용어의 정의 : “심형기초”라 함은 가공송전선로 철탑 기초공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초공법의 일종으로 과 같이 구체부의 깊이가 구체부 원형단면 직경의 2배를 넘는 것을 말한다. 2) “라이너플레이트(Liner Plate: 유실방지 토공판, 이하 ‘L.P'라 한다)”라 함은 심형기초 굴착.. 2023.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