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3.9.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8호, 2023.9.1.,일부개정] O [별표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 관련]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 범위 1 프레스 o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
2023.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