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교육3 8월 재해사례전파 - 건설업 O 낙하하는 벽돌에 맞음 O 철근 하역 작업 중 낙하물에 맞음 위 두 사례는 건설공사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아서 많이 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필자도 아차사고로 많이 경험한 사고이며 현장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는 사고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일발적으로 인력으로 옮길 수 없는 자재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평지에서 자재를 수시로 발생한다. 그래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인양하는 물체의 무게를 판단하고 중량에 맞는 크레인이나 장비를 사용하고 인양계획을 수립한다. 인양계획에는 중량물의 정보에서 작업동선, 사용하는 와이어나 슬링벨트의 SIZE, 샤클의 종류, 신호수의 배치, 작업구획 설정, 그에 따른 보호구 착용, 결속상태 확.. 2023. 9. 26.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시행 2023.3.2) O 제·개정 이유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효성 향상 2)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이 교육내용 선정시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 3) 비대면 실시간교육 등 다양한 교육형태에 대한 인정(covid효과) 4) 교육 기준 개선(강사의 기준 확대 외) 5) 용어를 명확히 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6) 그밖에 미비점 개선사항 O 주요 내용 1) "사업주등"과 교육대상인 "근로자등"에 대한 정의 신설 가. 사업주 나. 법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하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라 한다)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 2. "근로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자 나. 법 제16.. 2023. 3. 11.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지침(관리감독자/신규채용/정기안전교육 외) 1. 교육의 종류 및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2.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3. 벌칙 규정 4. 교육별 실시 기준 ① 특별안전교육 가. 교육시간 : 2시간 이상(타워크레인/신호수 8시간) 나. 교육주체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다. 교육내용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류 사용방법 - 사고발생시 비상대피요령 - 동종사고사례 시청각교육 - 그외 법적 교육내용 라. 교육방법 : 시청각 또는 강의식 교육 ② 정기안전교육,위험성평가 전파교육(근로자) 가. 교육시간 : 2시간 이상(매월) 나. 교육주체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협력사 소장, 협력사 안전관리자 다. 교육내용 - 전월 지적사항 공유 및 조치사항.. 2022.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