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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2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시행 2023.3.2) O 제·개정 이유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효성 향상 2)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이 교육내용 선정시 현장의 위험성을 반영 3) 비대면 실시간교육 등 다양한 교육형태에 대한 인정(covid효과) 4) 교육 기준 개선(강사의 기준 확대 외) 5) 용어를 명확히 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6) 그밖에 미비점 개선사항 O 주요 내용 1) "사업주등"과 교육대상인 "근로자등"에 대한 정의 신설 가. 사업주 나. 법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하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라 한다)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 2. "근로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자 나. 법 제16.. 2023. 3. 11.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지침(관리감독자/신규채용/정기안전교육 외) 1. 교육의 종류 및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2.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3. 벌칙 규정 4. 교육별 실시 기준 ① 특별안전교육 가. 교육시간 : 2시간 이상(타워크레인/신호수 8시간) 나. 교육주체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다. 교육내용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류 사용방법 - 사고발생시 비상대피요령 - 동종사고사례 시청각교육 - 그외 법적 교육내용 라. 교육방법 : 시청각 또는 강의식 교육 ② 정기안전교육,위험성평가 전파교육(근로자) 가. 교육시간 : 2시간 이상(매월) 나. 교육주체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협력사 소장, 협력사 안전관리자 다. 교육내용 - 전월 지적사항 공유 및 조치사항..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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