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우팅 시공관리 지침(Grouting)
O 개요 본 항목에는 그라우팅에 필요한 제반 인력, 시설 및 재료의 공급과 콘크리트 및 암반 천공에 필요한 제반 작업의 이행, 주입공의 세척 및 수압시험, 그라우팅 재료의 공급, 운반, 혼합 및 주입과 그라우팅 주입관, 모관, 유도관, 홈 및 그라우트 배출장치의 공급/설치와 검사공에서의 수압시험 및 코아시추를 포함하며, 도면에 표시되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과 다음에 명시하는 제반사항 또한 포함된다. 1) 도급자는 필요한 장비 및 숙련된 기능직의 보유가 미달된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그라우팅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승인된 전문하도급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하도급자의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의 숙련도와 적절한 이행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2) 압밀..
2023.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