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표시1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O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시행규칙 제 114조제1항) 1) 표시기호 2) 표시방법 ①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 15조의 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②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O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 1) 표시기호 2) 표시방법 ① 표시의 크기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시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 주위에 한글ㆍ영문 등의 글자로 필요한 사항을 덧붙여 적을 수 있다. ③ 표시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지의 적당한 곳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 2023.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