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터넷 원격교육기준1 안전보건교육규정(강사 규정,원격교육 규정 등) O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1.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4.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 2023.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