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8.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 2022. 8. 30., 일부개정]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2항관련)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 범위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2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 2023. 10. 25.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O 안전인증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 2023.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