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면개정1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사항(2020.01.16) 산업안전보건법은 1990년 1월 전면 개정 이후 28년 만에 전부개정안(법률 16272호)이 20대 국회에 제출되며 2020년 1월 16일 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연간 천명에 육박하고 타 선진국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면적 개정을 실시하였고 법의 장, 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근로자가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개정사항 중 중요내용들을 아래에 나열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O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5조) - 사업주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2023.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