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처벌수준1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의무주체 개인사업주, 법인사업주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노무를 제공하는자 (근로자,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시행령 별표1, 업종/규모 등에 따라 일부 적용 제외)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개인사업주에 한정) 재해범위 O 중대재해 산업재해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이상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 2023.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