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공사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KS) [시행 2009. 8.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80호, 2009. 8.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기준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자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권한을 갖는 자 등을 말한다. 3. "설계등 용역업자(이하 "설계자"라 한다)"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역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 2023. 2. 19. 공종별 위험성평가 작성(파일공사,사면공사,토공사) 위험성평가 :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및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참여하는 시공사 및 발주처의 내규에 따라 위험성 평가의 방법은 큰 틀에서는 같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빈도와 강도를 추정하는 방법부터 유해위험요인 도출방법 등 약간씩 차이가 있다. 2020년 1월 산안법 전면개정,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등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사고사망만인율은 0.5%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OECD 38개국 평균 0.29%에 비하더라도 많이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 50억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는 오히려 증가되어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2.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