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별교육2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 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 제1항부터 .. 2023. 3. 16.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지침(관리감독자/신규채용/정기안전교육 외) 1. 교육의 종류 및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2.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3. 벌칙 규정 4. 교육별 실시 기준 ① 특별안전교육 가. 교육시간 : 2시간 이상(타워크레인/신호수 8시간) 나. 교육주체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다. 교육내용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류 사용방법 - 사고발생시 비상대피요령 - 동종사고사례 시청각교육 - 그외 법적 교육내용 라. 교육방법 : 시청각 또는 강의식 교육 ② 정기안전교육,위험성평가 전파교육(근로자) 가. 교육시간 : 2시간 이상(매월) 나. 교육주체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협력사 소장, 협력사 안전관리자 다. 교육내용 - 전월 지적사항 공유 및 조치사항.. 2022.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