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1 2024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 서울 O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1)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시행령 제89조 제1항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 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③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2)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시행령 제89조 제2항①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② 연면적이 66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③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참고자료2023.10.04 - [강박사의 토목이야기] - 품질관리.. 2024.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