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게시설1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본조신설 2022. 8. 18.]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 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8. 18.] O 개정이유 현행법령상 중ㆍ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지도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지도기관은 그 대가를 건설공사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됨으로써 적정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로 변경하여 산업재해 예방지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2023.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