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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건설안전

안전보건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지침

by VanCorte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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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회의

 

 

 

1. 안전보건협의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9조

구분 내   용
협의체 구성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
ex)  원청사 현장소장(도급인), 각 협력업체 현장소장(수급인)
개최 시기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
협의 내용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벌칙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500만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양벌규정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제39조)

구 분 내 
대 상 사 업 장 공사금액 120(토목 150) 이상
구 성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나눔
-부위원장은 근로자 대표가 맡고 위원장은 원청사 현장소장이 담당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참석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 현장 근로자
-도급사 현장소장이 지명하는 9인이내의 관리자
개최 시기 -3개월마다 정기회의 실시
-필요시 임시회의 실시
심의
의결사항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회의시작
및 의결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회의록 내용 개최일시 및 장소/출석위원/심의내용 및 의결 결정사항/기타토의사항
회의결과주지 사내 게시 또는 자체 조회(TBM,정기안전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달
벌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1차(500만원) / 2차(500만원) / 3차(500만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 : 1차(50만원) / 2차(250만원) / 3차(500만원)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차(50만원) / 2차(250만원) / 3차(500만원)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차(10만원) / 2차(20만원) / 3차(30만원)

 

 

 

 

4. 노사협의체 운영기준(산안법 제75조, 산안법 시행령 제 63조~제65조, 산안법 시행규칙 93조)

구 분    
대 상 공사금액 120(토목 150) 이상
구 성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나눔
-현장 전체 근로자 대표, 위원장은 원청사 현장소장이 맡음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공사금액 20억 이상 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 근로자 대표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주
운 영 2개월마다 정기회의 실시
필요시 임시회의 실시
심의
의결사항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협의사항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회의시작
및 의결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회의록내용 개최일시 및 장소/출석위원/심의내용 및 의결 결정사항/기타토의사항
회의결과주지 사내게시 또는 자체 조회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달
벌칙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차(50만원) / 2차(250만원) / 3차(500만원)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차(10만원) / 2차(20만원) / 3차(30만원)

 

 

 

 

5. 회의별 비교표

구 분 안전보건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대 상 도급사업 또는 협력회사 공사금액 120억이상(토목 150억) 공사금액 120억이상(토목 150억)
구 성 도급인의 사업주
수급인의 사업주 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동수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동수
주 기 월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2개월에 1회
내 용 협력회사간의 업무내용 및 간섭사항 공유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현장내 건의 사항 등
협력회사간 안전보건 문제 조정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결 과 회의록 작성 후 보관 회의록 작성 후 현장내 식별이 용이한곳에 비치(안전교육장 외) 회의록 작성 후 현장내 식별이 용이한곳에 비치(안전교육장 외)
공 지 협력회사에 전파 전 근로자 전파 전 근로자 전파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
산안법 시행규칙 제 7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안법 시행령 제 34조~제3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 75조
산안법 시행령 제63조~제65조
산안법 시행규칙 제 93조
※ 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노사협의체 회의록.hwp
0.01MB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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