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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건설안전

관리책임자 선임기준(안전관리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보건관리자 외)

by VanCorte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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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62조, 시행령 52~53조)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

 ①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제51조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③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④  제72조제1항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⑤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⑦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3. 공사개시 즉시 선임하며 노동부에 선임 보고 의무조항은 삭제되었다. 다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현장 자체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단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에 500만 원, 2차에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언안전보건법 15조, 시행령 14조, 시행규칙 9조)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① 사업장 내  제16조제1항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③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④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⑤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⑦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하는 사업장

3. 공사개시 즉시 선임하며 노동부에 선임 보고 의무조항은 삭제되었다. 다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현장 자체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에 500만 원, 2차에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관리자(산언안전보건법 17조, 시행령 16~18조, 시행규칙 10~12조)

 

1. 안전관리자의 업무

 ①  제24조제1항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75조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제2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②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③  제8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제8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④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⑤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⑥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⑧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⑨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⑩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가.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나.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다.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라.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 제15조 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2.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참고사항>

국민신문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본부 질의에 대한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함) 별표 3 제46호에 의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 부칙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별표 3 제46조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 원 이상 8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6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 영 부칙 제13조에 의거, 별표 3 제46호 및 비고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안전관리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며 단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에 500만 원, 2차에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관리자(산언안전보건법 18조, 시행령 20~22조, 시행규칙 10~11조)

 

1. 보건관리자의 업무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②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③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④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⑤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의사, 간호사만 해당)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⑦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⑧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⑨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⑩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2.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① 총 공사금액 1)800억 이상(토목공사 1,000억 이상) : 1(1,400억 추가될 때 1인씩 추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4항에 의거 1인만 선임 가능

보건관리자 선임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산업안전보건법」 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과 졸업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할 고용노동부 문의 )

주 1) 총 공사금액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

 

3. 보건관리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며 단 보건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에 500만 원, 2차에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선임등의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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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지정서(수급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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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지정서(도급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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