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안전보건협의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9조)
구분 | 내 용 |
협의체 구성 |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 ex) 원청사 현장소장(도급인), 각 협력업체 현장소장(수급인) |
개최 시기 |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 |
협의 내용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벌칙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500만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양벌규정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제39조)
구 분 | 내 용 |
대 상 사 업 장 | 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 이상 |
구 성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나눔 -부위원장은 근로자 대표가 맡고 위원장은 원청사 현장소장이 담당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참석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 현장 근로자 -도급사 현장소장이 지명하는 9인이내의 관리자 |
개최 시기 | -3개월마다 정기회의 실시 -필요시 임시회의 실시 |
심의 의결사항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회의시작 및 의결 |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의록 내용 | 개최일시 및 장소/출석위원/심의내용 및 의결 결정사항/기타토의사항 |
회의결과주지 | 사내 게시 또는 자체 조회(TBM,정기안전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달 |
벌칙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1차(500만원) / 2차(500만원) / 3차(500만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 : 1차(50만원) / 2차(250만원) / 3차(500만원)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차(50만원) / 2차(250만원) / 3차(500만원)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차(10만원) / 2차(20만원) / 3차(30만원) |
4. 노사협의체 운영기준(산안법 제75조, 산안법 시행령 제 63조~제65조, 산안법 시행규칙 93조)
구 분 | 내 용 |
대 상 | 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 이상 |
구 성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나눔 -현장 전체 근로자 대표, 위원장은 원청사 현장소장이 맡음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공사금액 20억 이상 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 근로자 대표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주 |
운 영 | 2개월마다 정기회의 실시 필요시 임시회의 실시 |
심의 의결사항 |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협의사항 |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
회의시작 및 의결 |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의록내용 | 개최일시 및 장소/출석위원/심의내용 및 의결 결정사항/기타토의사항 |
회의결과주지 | 사내게시 또는 자체 조회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달 |
벌칙 |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차(50만원) / 2차(250만원) / 3차(500만원)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차(10만원) / 2차(20만원) / 3차(30만원) |
5. 회의별 비교표
구 분 | 안전보건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협의체 |
대 상 | 도급사업 또는 협력회사 | 공사금액 120억이상(토목 150억) | 공사금액 120억이상(토목 150억) |
구 성 | 도급인의 사업주 수급인의 사업주 전원 |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동수 |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동수 |
주 기 | 월 1회 이상 | 분기 1회 이상 | 2개월에 1회 |
내 용 | 협력회사간의 업무내용 및 간섭사항 공유 |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현장내 건의 사항 등 |
협력회사간 안전보건 문제 조정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결 과 | 회의록 작성 후 보관 | 회의록 작성 후 현장내 식별이 용이한곳에 비치(안전교육장 외) | 회의록 작성 후 현장내 식별이 용이한곳에 비치(안전교육장 외) |
공 지 | 협력회사에 전파 | 전 근로자 전파 | 전 근로자 전파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 산안법 시행규칙 제 7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안법 시행령 제 34조~제3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 75조 산안법 시행령 제63조~제65조 산안법 시행규칙 제 93조 |
※ 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반응형
'강박사의 건설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와이어로프 제원표(WIRE ROPE) (0) | 2023.01.05 |
---|---|
샤클 제원표(SHACKLE) (0) | 2023.01.05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지침(관리감독자/신규채용/정기안전교육 외) (0) | 2022.12.29 |
관리책임자 선임기준(안전관리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보건관리자 외) (2) | 2022.12.29 |
공종별 위험성평가 작성(파일공사,사면공사,토공사) (0) | 2022.1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