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즈음으로 기억한다. 당시 플랜트 현장에서 기시공파일 사이에 추가공이 발생하면서 간섭사항으로 인해 용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볼트식 이음공법으로 시공을 하였다.
제품은 비제이피코리아에서 납품을 받아 시공하였다.
O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BJ-CAP을 이용한 수직볼트식 파일이음방식"의 시공방법 및 유지 관리와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1. 적용범위
본 시방의 적용범위는 BJ-CAP 말뚝이음장치를 이용한 일반 PHC PILE의 기계식 연결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O 재 료
1. 제원
① PHC 말뚝의 연결을 위해 상/하부 하부말뚝의 두부에 볼트로 연결되는 BJ-CAP의 모양은 그림 1과 같으며 각 부위별 세부도와 치수는 그림 2, 그림 3 준한다.
구분 | PCD | 홀수 | 내경 | 외경 | |
Φ B | A-type | B,C-Type | Φ D | Φ A | |
Φ400*65t | 340 | 8 ~ 10 | 16 | 260 | 400 |
Φ450*70t | 380 | 9 | 18 | 300 | 450 |
Φ500*80t | 430 | 9 | 18 | 330 | 500 |
Φ600*90t | 520 | 12 | 24 | 410 | 600 |
허용오차 | ±0 | ±2 | ±2 |
O 시 공
1. 시공방법 : 탈, 부착형 수직볼트 이음장치를 이용한 PHC 말뚝의 연결시공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말뚝의 적재시 특히 두부 쪽이 파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 적재한다.
② 적재된 말뚝LOT에서 상부용 일반말뚝의 두부면과 PC너트의 이물질를 제거하고 이음장치를 선 체결하여 상부말뚝에 고정한 후 선단보호캡으로 보호 고정한다.
③ 하부용 일반말뚝를 약 1m 남긴 상태까지 타입시공 후 두부면과 PC너트 이물질을 제거하고 PC너트 및 두부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④ 하부 말뚝의 대각위치의 PC너트에 가이드볼트 2개를 가체결 한다.
⑤ 상부말뚝은 슈방향이 두부쪽으로 바꾸어지며, 1.5 M지점에 2점 지지식으로 매달아서 천천히 이동한 후 에어건으로 1차 청소 후 선단 보호 장치를 제거한 후 2차 청소를 실시한다.
⑥ 가이드볼트를 활용하여 상부말뚝에 고정된 이음장치가이드 볼트핀을 이용하여 거치시킨다.
⑦ 이음장치와 하부말뚝의 PC너트를 이음볼트로 체결시킨 후 가이드 볼트를 제거하고 나머지 이음볼트를 체결시킨다.
⑧수직볼트 체결시 1차로 에어임펙을 이용하여 1차조임 후 2차로 기어렌치로 조인다.
⑨ 외부링을 서로 맞대어 결합한 후 외부볼트를 가운데서 볼트부터 외부로 체결한다.
⑩ 볼트 체0결이 완성된 후 수직도를 확인 후 항타를 시작한다.
O 시공 관리
1. 항타공법으로 말뚝을 시공하는 경우 해머의 직접타격으로 인해 말뚝의 두부가 변형, 손상되지 않도록 말뚝의 두부에 적절한 쿠션제를 사용해서 말뚝의 두부를 보호해야 하며, 쿠션의 직격은 해머 직격의 0.8 ~ 1.1배로 하고 쿠션의 두꼐는 30mm 이상으로 한다.
2. 항타공법으로 말뚝을 시공하는 경우 박기 작업중 편타로 인한 하부말뚝 두부의 변형,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말뚝의 연직도나 경사도는 1/75 이내로 해야 하며, 해머와 말뚝은 동심축을 유지하도록 한다.
3. 케이싱을 이용한 매입공법으로 말뚝을 시공하는 경우 케이싱과 말뚝 연결구간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케이싱의 내경은 말뚝의 외경보다 최소 20mm이상 큰 것을 사용한다.
4. 이음볼트의 조임은 풀림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규정의 스프링와샤를 사용하며 말뚝 두부면의 원중심에서 대각으로 향하며, 아래표에 표시된 설계볼트 축력을 얻을 수 있도록 1차 예비조임과 본조임으로 나누어 2회 시공한다.
5. 외부링볼트의 조임은 풀림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규정의 스프링와샤를 사용한다.
6. 볼트의 체결은 임펙을 사용하여 체결하며, 토크치 관리는 스프링와샤가 일자로 완전히 평평해질 때까지 조임을 실시한다. 이때의 토크 치는 표에 명기된 설계조임 토크값에 도달하게 된다.
O 수직볼트식 파일이음부 검사 및 관리
1. 전체 이음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2. 외관검사의 합격여부는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에 따른다.
3. 체결된 볼트 토크치 값 검사는 이음부위 100개소마다 1회이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책임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시험개소는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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