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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건설안전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및 표시단위(소음,고온,라돈 노출기준)

by VanCorte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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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혼합물 노출기준


1) 화학물질이 2종이상 혼재하는 경우에 혼재하는 물질 간에 유해성이 인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 작용한다는 증거가 없는 한 유해작용은 가중되므로 노출기준은 다음식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되는 수치가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산출식

2) 위와 달리 혼재하는 물질간에 유해성이 인체의 서로 다른 부위에 유해작용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이 각각 작용하므로 혼재하는 물질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노출기준을 넘는 경우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O 소음 노출기준


1) 소음의 노출기준(충격소음 제외)

1일 노출시간(hr) 소음강도 dB(A)
8 90
4 95
2 100
1 105
1/2 110
1/4 115

 

주) 115dB(A)를 초과하는 소음 수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됨

 

 

 

 

2) 충격소음의 노출기준

1일 노출횟수 충격소음의 강도 dB(A)
100 140
1,000 130
10,000 120

 

주) 1. 최대 음압 수준이 140dB(A)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노출되어서는 안 됨

      2. 충격소음이라 함은 최대음압 수준에 120dB(A) 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함

 

 

 

 

 

 

 

 

 

 

 

O 고온의 노출기준


(단위 : ℃ , WBGT)

작업휴식시간비 작업강도
경작업 중등작업 중작업
계속작업 30.0 26.7 25.0
매시간 75%작업, 25%휴식 30.6 28.0 25.9
매시간 50%작업, 50%휴식 31.4 29.4 27.9
매시간 25%작업, 75%휴식 32.2 31.1 30.0

 

주) 1. 경 작 업200kcal까지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앉아서 또는 서서 기계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등을 뜻함

      2. 중등작업:시간당 200~35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 다니는 일 등을 뜻함

      3. 중 작 업:시간당 350~500kcal의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을 말하며, 곡괭이질 또는 삽질하는 일 등을 뜻함

 

 

 

 

 

 

 

 

 

O 라돈의 노출기준


(신설 2018.3.20.)

작업장 농도(Bq/m3)
600

 

주) 1. 단위환산(농도) : 600 Bq/㎥ = 16pCi/L (※ 1pCi/L=37.46 Bq/㎥)

      2. 단위환산(노출량) : 600 Bq/㎥인 작업장에서 연 2,000시간 근무하고, 방사평형인자(Feq) 값을 0.4로 할 경우 9.2 mSv/y 또는 0.77 WLM/y에 해당
(※ 800 Bq/㎥(2,000시간 근무, Feq=0.4) = 1WLM = 12 mSv)

 

 

 

 

 

 

 

 

 

 

O 표시단위 및 재검토기한


1) 표시단위

가스 및 증기의 노출기준 표시단위피피엠(ppm)을 사용한다. 

분진 및 미스트 등 에어로졸(Aerosol)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세 제곱미터당 밀리그램(mg/㎥)을 사용한다. 다만, 석면 및 내화성세라믹섬유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세 제곱센티미터당 개수(개/㎤)를 사용한다. 

고온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습구흑구온도지수(이하"WBGT”라 한다)를 사용하며 다음 각 호의 식에 따라 산출한다. 

1.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옥외 장소: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2 × 흑구온도 + 0.1 × 건구온도 

2.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 또는 옥외 장소: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3 × 흑구온도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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