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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형식 구분
안전밸브의 형식은 비평형형과 평형형으로 대별하고, 요구성능, 유량제한기구, 크기 및 호칭 압력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안전밸브의 요구성능
요구성능의 기호 | 요구성능 | 용도 |
S | 증기의 분출압력을 요구 | 증기(Steam) |
G | 가스의 분출압력을 요구 | 가스 |
<표1, 안전밸브 요구성능>
나. 안전밸브의 유량제한기구
형식기호 | 유량제한기구 |
L | 양정식 |
F | 전량식 |
<표2, 유량제한기구의 구분>
다. 안전밸브의 크기는 유체취입구의 호칭지름으로 표시한다.
구분 | Ⅰ | Ⅱ | Ⅲ | Ⅳ | Ⅴ |
범위(mm) | 25 이하 | 25초과 50이하 |
50초과 80이하 |
80초과 100이하 |
100초과 |
<표3, 호칭지름의 구분>
라. 안전밸브의 호칭압력은 설정압력의 범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다.
압력의 구분 | 1 | 3 | 5 | 10 | 21 | 22 |
설정압력의 범위 |
1이하 | 1초과 3이하 |
3초과 5이하 |
5초과 10이하 |
10초과 21이하 |
21초과 |
<표4, 호칭압력의 구분>
마. 안전밸브의 형식표시는 그림 1과 같이 한다.
O 일반 구조
안전밸브의 일반 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조품은 내/외면 모두 매끄럽고 기공, 모래 물림, 터짐 등이 없어야 하며 단조품에는 터짐, 겹침, 제품 홈 등이 없어야 한다.
나. 기계가공면에는 홈, 다듬질 정도의 불균일 등이 없어야 한다.
다. 디스크와 디스크시트의 접촉면에는 기공 또는 그 밖의 흠이 없어야 한다.
라. 안전밸브는 함부로 압력을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독성 및 가연성 가스의 안전밸브는 밀폐구조이어야 한다.
바. 설정압력이 3MPa을 초과하는 증기 또는 235℃를 초과하는 유체에 사용하는 안전밸브는 스프링이 분출하는 유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O 재료
안전밸브의 재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압력용기 및 보일러용 안전밸브 재료는 KS B 6216(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 밸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타 재료는 KS B ISO 4126-7(과압방지안전장치 - 제7부 : 일반자료) 또는 국제규격(ISO, ASTM)을 따를 수 있으며, 특수한 온도나 압력에 사용될 안전밸브는 제조자가 그 성능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O 스프링
안전밸브의 스프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스프링의 외관은 흠 및 그 밖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자리 감김 부분은 테이퍼 가공 또는 연삭가공이어야 하며, 자리 감김의 수는 각 1번 감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 자리의 양 끝부분은 원칙적으로 연삭을 하여 스프링의 축선에 직각이고 또한 평활해야 하며 연삭부의 길이는 100분의 75 감김 이상으로 해야 한다.
라. 시험장치에 고정하여 밀착하중을 3번 가하고 하중 제거 후 10분 경과 시 자유높이 감소율이 100분의 0.5 이하이어야 한다.
마. 스프링 코일 바깥쪽면의 기울기는 1° 이하(단, 기울면 틈새가 0.5㎜ 미만 시는 최소 0.5㎜)이어야 한다.
바. 스프링의 치수허용차는 표 5에 따르며, 스프링 상수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항목 | 허용차 |
자유높이 | 자유높이의 ± 1%(최소 ±0.5㎜) |
코일안지름, 바깥지름 | 코일지름의 ± 1%(최소 ±0.4㎜) |
스프링 상수 | ± 5% |
<표5, 스프링의 치수 허용차>
O 분출 압력
가. 분출압력의 성능기준은 설정압력에 대해 표 6과 같이 한다. 다만, 설정압력을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의 허용차는 (+)쪽을 (-)쪽에 가할 수 있으며 배압과 온도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 경우 설정압력은 냉각차 시험압력을 적용한다.
설정압력(MPa) | 허용차 |
0.5 미만 | ±0.015㎫ |
0.5 이상 2.0 미만 | ±100분의 3 |
2.0 이상 10.0 미만 | ±100분의 2 |
10.0 이상 | ±100분의 1.5 |
<표6, 분출압력의 허용차>
나. 안전밸브의 작동은 디스크가 확실히 열리고 닫히는 등 분출과 정지가 안정되어야 한다.
O 분출차
안전밸브의 최대분출차는 표7과 같고 최소분출차는 분출압력의 2.5/100 이상이어야 한다.
분출압력(MPa) | 분출차 |
0.3 이하 | 0.03MPa 이하 |
0.3 초과 | 분출압력의 100분의 10이하 |
<표7, 안전밸브의 최대분출차>
O 밀폐성 시험과 내압시험
밀폐성 시험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금속시트 안전밸브를 스팀, 소프트시트 안전밸브를 스팀 또는 공기(질소)로 시험한 경우에는 1분 동안 수중에 방출되는 기포가 없고 육안, 청음에 의한 누설이 없어야 한다.
나. 금속시트 안전밸브를 공기(또는 질소)에 의해 시험한 경우 누출량이 1 분 동안 수중에 방출되는 기포의 수가 표 8의 적정값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분출압력(MPa) | 유동지름의 크기 | |
7.79mm이하 (분당기포수 : 개) |
7.79mm초과 (분당기포수 : 개) |
|
7이하 | 40 | 23 |
7초과 10이하 | 60 | 30 |
10초과 14이하 | 80 | 40 |
14초과 17이하 | 100 | 50 |
17초과 21이하 | 100 | 60 |
21초과 | 100 | 80 |
<표8, 누설 기포 허용수>
O 기타 시험과 추가 표시
1) 내압시험
내압시험기준은 별표3의2 제2호의 시간이상을 유지한 후 변형 및 누설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공칭 분출량 시험
가. 분출량시험은 KS B 6216(증기용 및 가스용 안전밸브) 부속서 및 KS B 6352(안전밸브의 분출계수 측정방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규격과 같이 한다.
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안전밸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로서 시료 또는 분출압력 등의 제약으로 분출량시험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9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추가 표시
안전인증 안전밸브에는 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가. 호칭지름
나. 용도(증기: 포화/가열, 가스명)
다. 설정압력(㎫)(냉각차설정압력 포함)
라. 분출차(%)
마. 공칭분출량(㎏/h)
바. 정격양정
O 안전밸브의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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