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지정폐기물 수집 및 운반
1) 분진·폐농약·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2중 포장한 것을 말한다)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석면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4)의 표시 외에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액체상태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이나 유동으로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은 다음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가) 고상의 지정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금속, 플라스틱 또는 비산·누출·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제작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 등의 유출이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나) 액상의 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금속, 플라스틱 또는 비산·누출·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제작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 가) 또는 나)에도 불구하고 폐변압기 등 해당 폐기물의 길이가 차량 적재함의 최대길이를 초과하여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관할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적재된 폐기물을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은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이 수집ㆍ운반과정에서 유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해당 폐기물을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고 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선박에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함께 실을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이 서로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구분하여 실어야 한다.
7) 수은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해 운반해서는 안 되며, 그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가) 수은함유폐기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밀봉하고, 용기의 바닥 및 벽면 등에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를 삽입해 운반해야 한다.
나) 수은구성폐기물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이하 "수은전용용기"라 한다)에 넣어 운반해야 한다.
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8)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다음의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가) 폐기물 중에서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수집할 수 있다.
나) 수집ㆍ운반 시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 폐기물이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을 사용하여 포장한 상태로 수집해야 한다.
라)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기 전에 포장한 상태에서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와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표지의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 |
폐기물의 종류 | |
수거일자 | |
배출자명 | |
운반자명 | |
처리자명 |
O 지정폐기물 보관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가)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2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드럼 등 보관용기나 보관탱크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고, 보관용기나 보관탱크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를 견딜 수 있고, 지정폐기물 취급 과정에서 또는 보관용기·보관탱크의 손상 등의 사유로 내용물이 주변 토양이나 외부에 흘러나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충분한 규모의 방류턱 또는 방류벽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 및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2013년 12월 31일까지는 4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7) 제31조 및 6)에도 불구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7)에 따라 보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9)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가)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다)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라) 표지판의 보기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 |
①폐기물의 종류: | ②보관가능용량: 톤 |
③관리책임자: | ④보관기간: ~ (일간) |
⑤취급 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
|
⑥운반(처리)예정장소: |
10) 수은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해 보관해서는 안 되며, 그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가) 수은함유폐기물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밀봉해 보관해야 한다.
나)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11) 삭제 <2021. 7. 6.>
12) 삭제 <2021. 7. 6.>
13)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보관해야 한다.
가) 폐기물이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을 사용하여 포장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나) 보관장소는 지붕과 벽면이 있고, 통풍이 잘 되며,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격리된 곳이어야 한다. 다만,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 재질의 덮개를 설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야외에 보관할 수 있다.
다) 보관장소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라) 보관장소에는 화재 및 침수에 대비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마) 보관장소를 출입하는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O 지정폐기물 처리
1) 공통기준
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 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다)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폐산·폐알칼리,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나목9)에 따라 설치된 표지판에 해당 폐기물에 함유된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정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무자에 대해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정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폐산·폐알칼리, 폐농약,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독물질을 싣거나 내릴 때 및 보관 중인 폐기물을 다른 보관시설로 옮길 때에는 업무책임자,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또는 영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감독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산이나 폐알칼리의 경우
(1)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처분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가)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분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체처분하여야 한다.
(2) 고체상태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1)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매립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3) 폐산이나 폐알칼리와 폐유·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체상태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으로 처분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유
(1)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기름과 물을 분리하여 분리된 기름성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기름과 물을 분리한 후 남은 물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다) 응집·침전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으로 정제처분하여야 한다.
(마)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바) 삭제 <2011.9.29>
(2) 고체상태의 것[타르·피치(pitch)류는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타르·피치류는 소각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4) 삭제 <2011.9.29>
(5) 삭제 <2011.9.29>
(6) 삭제 <2011.9.29>
(7) 삭제 <2011.9.29>
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1) 기름과 물 분리가 가능한 것은 기름과 물 분리방법으로 사전처분하여야 한다.
(2) 할로겐족으로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라)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縮合)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3) 할로겐족으로 고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폐유기용제로서 액체상태의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여야 한다.
(나)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분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마) 삭제 <2011.9.29>
(바) 삭제 <2011.9.29>
(5) 그 밖의 폐유기용제로서 고체상태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마) 폐페인트와 폐래커의 경우
(1) 폐페인트와 폐래커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 대상 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2) 삭제 <2011.9.29>
바) 폐석면의 경우
(1) 분진이나 부스러기는 고온용융처분하거나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2)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매립과정에서 석면 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압축작업은 복토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짐·압축작업 과정에서 폐석면이 복토층 표면으로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분 또는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4)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폐석면 매립 표지판 | |
폐석면 종류 | |
매립용량(㎥) | |
매립면적(㎥) | |
매립위치 | |
매립기간 | |
관리기관 (전화번호) |
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사)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폐촉매의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안정화처분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 물질을 포함한 폐촉매는 소각할 수 있고, 할로겐족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폐촉매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2) 삭제 <2015.3.3.>
아) 폐흡수제와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고온소각 처분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 중 가연성은 고온소각하여야 하고,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 처분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 중 가연성은 일반소각하여야 하며,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3) 안정화처분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4) 광물유·동물유 또는 식물유가 포함된 것은 포함된 기름을 추출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1)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가 아닌 소각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나) 안정화처분해야 한다.
(다)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해야 한다.
(2)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가) 작업자는 방진복, 보호안경, 장갑 및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나)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가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반하여 지체 없이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다) 하나의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와 불연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합하여 1,200톤 이하로 매립해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분하고, 고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분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분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분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3)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4)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5)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6)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5)와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하) 안정화·고형화·고화처리물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고형화처리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폐석면 고형화처리물 매립 표지판 | |
폐석면 종류 | |
매립용량(㎥) | |
매립면적(㎥) | |
매립위치 | |
매립기간 | |
관리기관 (전화번호) |
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거) 폐유독물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처분하여야 한다.
(3)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너) 폐오일 필터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파쇄처분하여 재활용할 경우 고철·여과지·고무 및 폐윤활유를 각각 분리할 수 있도록 폐오일 필터를 파쇄처분한 후 폐유·고철은 별도로 회수·선별하여 재활용하고, 여과지·고무 등 재활용이 어려운 파쇄물은 소각하거나 매립하여야 한다.
(3) 증류처분하여 재활용할 경우 증류시설에서 폐유와 고철을 분리·회수하여 각각 재활용하여야 한다.
더) 수은폐기물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1) 수은함유폐기물은 회수하여 처리하되, 그 처리 결과 발생한 수은함유폐기물은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미만을 함유해야 한다.
(2)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전용용기에 넣어 영구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장소에 관한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저장ㆍ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다.
(3)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하거나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분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러)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1) 가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경우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포장한 상태로 비산재를 포집할 수 있는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되, 포장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각해야 한다.
(가) 작업자는 방진복, 보호안경, 장갑 및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나) 하나의 소각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1일 총 소각량의 15퍼센트 이내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소각해야 하며, 연간 1,000톤 이하로 소각해야 한다.
(2) 불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의 경우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포장한 상태로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가) 작업자는 방진복, 보호안경, 장갑 및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나) 하나의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불연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를 합하여 1,200톤 이하로 매립해야 한다.
출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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