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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3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현장사무실, 근로자쉼터, 안전교육장 등 다양한 곳에 비치하여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현장에는 그 노동자들의 국적에 맞게 자국어로 번역 된 법령을 비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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