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개정이유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가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0522호, 2024. 10. 22. 공포, 2025. 6. 1. 시행)됨에 따라, 폭염 및 폭염작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폭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가. 폭염 등 정의규정 신설
1) “폭염”을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규정(안 제558조제4호)
2) “폭염작업”을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안 제559조제4항, 별표 13의2)
나.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 규정
1) 근로자가 실내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냉방·통풍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작업시간대의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60조제2항)
2) 근로자의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온도・습도를 알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계 등을 상시 비치하도록 함(안 제562조제2항)
3)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려야 함(안 제562조제3항)
4)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하도록 함(안 제562조제4항)
5)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562조제5항)
6) 근로자가 옥외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간대의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66조제2항)
7) 근로자가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566조제3항)
8)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갖추어 두도록 명확히 함(안 제571조)
O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폭염”이란 근로자에게 열경련ㆍ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을 말한다.
제55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온도(이하 “체감온도”라 한다)가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한다.
제560조의 제목 “(온도ㆍ습도 조절)”을 “(실내 작업에서의 온도ㆍ습도 조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폭염작업이 실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폭염작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2. 작업시간대의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3.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제562조의 제목 “(고열장해 예방 조치)”를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이 폭염작업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체감온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ㆍ습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열 또는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를 포함한다)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66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옥외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폭염작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시간대의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2.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③ 제2항 및 제56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다만, 연속공정 등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ㆍ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ㆍ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1조 중 “갖추어”를 “충분히 갖추어”로 한다.
별표 1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이 규칙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O 체감온도의 측정(제559조제4항 관련)
1. 체감온도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관련 별표1의 체감온도로서 기상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산출하는 온도를 말한다.
2. 체감온도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주된 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1.5미터 높이에서 측정한다.
3. 다만, 제2호에 따른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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