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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토목이야기

그라우팅 시공관리 지침(Grouting)

by VanCorte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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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요


본 항목에는 그라우팅에 필요한 제반 인력, 시설 및 재료의 공급과 콘크리트 및 암반 천공에 필요한 제반 작업의 이행, 주입공의 세척 및 수압시험, 그라우팅 재료의 공급, 운반, 혼합 및 주입과 그라우팅 주입관, 모관, 유도관, 홈 및 그라우트 배출장치의 공급/설치와 검사공에서의 수압시험 및 코아시추를 포함하며, 도면에 표시되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과 다음에 명시하는 제반사항 또한 포함된다.

 

1) 도급자는 필요한 장비 및 숙련된 기능직의 보유가 미달된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그라우팅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승인된 전문하도급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하도급자의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의 숙련도와 적절한 이행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2) 압밀 그라우팅은 열극, 절리, 틈과 같은 암층 내의 개구면에 주입재를 일정한 압력으로 주입하여 Plinth기초 및 기타 구조물의 암반기초를 요구하는 상태로 결합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차수 그라우팅의 상하류 양측방향으로 비교적 얕은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저 투수대를 형성함으로써 기초암반이 수밀성을 갖도록 하여 침투류를 제어하고, 차수그라우트의 누출 및 분산을 제어함과 동시에 차수 그라우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한다.

 

3) 차수 그라우팅은 열극, 절리, 틈과 같은 암층 내의 개구면에 주입재를 일정한 압력하에 주입하여 댐 및 여수로의 암반기초에 저 투수대 혹은 불투수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4) 림 그라우팅은 댐 완공 후에 저수지로부터의 누수를 억제하기 위하여 댐 양안의 접지부에서 차수 그라우팅에 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 시행한다.

 

5) 슬러쉬 그라우팅은 균열이 많은 경우나 개구절리가 발달하고 있어도 기초 암반이 단단한 경우에 균열이나 절리의 규모에 따라 몰탈, 시멘트 그라우트 등의 주입재료 및 배합을 선정하여 충진 또는 도포하여 기반암의 표층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으로써 추후에 실시하는 타 그라우팅의 처리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 시행한다.

6) 접착 그라우팅은 콘크리트에 삽입된 파이프 혹은 콘크리트에 천공된 시추공을 통하여 콘크리트 외부 표면과 주위암반 또는 기타 큰크리트 주입부 사이의 공극을 몰탈 및 시멘트 그라우팅 등의 주입재료로 충진 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 시행한다.

7) 검사공 시추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입효과 및 기초 암반의 지질조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9) 도급자가 공급한 모든 재료 및 장비는 작업시작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도급자는 그라우팅 작업착수 3030일 전까지 작업순서를 설명한 세부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전일 시행한 제반그라우팅 작업에 관한 정확한 기록을 승인된 양식으로 2부 작성하여 매일 업무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 공의 그라우팅을 마치게 되면 도급자는 그 공의 그라우팅 작업에 관한 모든 자료 및 주상도를 2부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그라우팅을 위한 천공이나 그라우팅 작업 시 천공 및 주입에 대한 자료의 정리와 적업을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책임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2) 그라우팅 작업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감독관이 만족할 정도로 작업장을 청소하여야 한다.

 

 

 

O 주입 재료


1) 주입재는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 , 기타 승인된 첨가제의 혼합으로 구성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미립 혹은 초미립 시멘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시멘트 하차
<1종포틀랜트 시멘트>

 

2) 주입재에 사용되는 물은 순수, 신선하여야 하며, 기름, , 알칼리, 염분, 유기물 및 기타 유해요소가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주입플랜트와 물
<물백과 주입플랜트>

3) 주입재에 모래를 첨가할 경우, 깨끗하고 내구성 있는 석재 입자로써 점토질 및 유해 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하며 ASTM 8번체를 전부 통과하고, ASTM 50번 체를 30%이상 통과하는 가는 모래이어야 한다.

(4) 혼화재는 암반 특성에 맞게 도급자가 이를 선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혼화재 1%
혼화재 1%(제트콘 코리아)

(5) 광물 충진제, 벤토나이트 등은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는 벤토나이트의 경우 최소 액성한계가 300%이어야 하며, 광물질의 경우 최대 입경이 8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O 천공 장비


1) 천공 장비

① 압밀 그라우팅공은 구경 45mm이상으로 10m이상의 심도를 굴진 할 수 있는 표준형 회전식 혹은 충격식 시추기를 사용하여 천공하여야 한다.

② 충격식 시추기를 사용할 경우 빗트를 충분히 회전시켜 완벽한 팩커설치가 가능하도록 공벽이 평탄하여야 하며 공세척과 분쇄암의 토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압력수를 주입하여야 한다.

③ 차수 및 림 그라우트공은 구경 45mm이상으로 100m이상의 심도를 굴진 할 수 있는 유압식, 회전식 시추기를 사용하여 천공하여야 한다.

④ 모든 코아회수공은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100m이상의 심도를 굴진 할 수 있는 유압식, 회전식 시추기를 사용하여 천공하여야 하며, 코아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다이아몬드 빗트와 2중관 혹은 3중관의 코아바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사용될 시추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코아회수용 시추공의 공경에 관해서는 코아회수를 최대한 보강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추기 경사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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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압시험장비

① 수압시험용 펌프는 토출용량이 150/min 이상, 최대토출 압력이 20kg/cm2 이상으로 토출압력의 조정이 용이하고 맥동이 적은것(소정압력의 ±20%이하)이어야 한다.

② 팩커는 공벽에 완전히 밀착되어 시험구간의 지수를 위한 밀폐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싱글팩커와 더블팩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더블팩커의 경우 개공율과 효율이 완전히 입증되어야 한다.

③ 압력계는 정밀도가 양호하고 안정되어야 하며 용량은 최대주입 압력의 1.5배 정도 되어야 하며 자동기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유량계는 정밀도가 양호하고 안정되어야 하며 최소눈금이 1인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동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수압시험
수압시험

 

3) 주입 플랜트

① 주입펌프는 최대압력 30/2에서 최대용량 100/min를 가진 왕복 피스톤식으로서 최대 5mm의 입자까지 펌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주입재 혼합기는 용량이 200이상인 드럼이 두 개 장치되어야 하며 회전속도는 800 ~ 1,000rpm 이상이어야 한다.

③ Batch의 혼합시간은 최소한 55분 이상 지속하여야 하며 완성된 혼합물은 교반기에 옮겨 혼합상태가 유지되도록 교반 하여야 한다.

④ 주입비의 조정 및 주입재의 측정을 위하여 측정 탱크와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교반기는 드럼 용량이 200이상이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교반 할 수 있는 교반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⑥ 유량계, 보호장치를 갖춘 압력계기 및 계기정밀도 측정기기등 모든 계기와 밸브, 압력호스, 파이프 및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일체 부품은 그라우팅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⑦ 압력계기는 1.0kg/cm2의 정밀도로 최대압력 눈금이 1530kg/cm2이어야 하며 자동기록 압력계가 각 공급관로에 설치되어야 한다.

⑧ 각종 계기는 매 9090일마다 혹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시험실에서 재조정하여야 한다.

미립 혹은 초미립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이의 제작기는 특허로 공인된 것이어야 하며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허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⑩ 팩커는 그라우팅 방법에 따라 싱글팩커와 더블팩커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은 팩커의 재질, 상태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⑪ 주입플랜트는 항상 최고의 가동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장비의 기계적 결함 혹은 부적합한 주입재의 공급으로 인하여 유실되거나 훼손된 주입공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주입플랜트
주입플랜트 제작

 

 

 

O 천공 및 그라우팅


(1) 압밀 그라우팅

1) 공의 위치 및 규격

① 공의 천공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 혹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다른 위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의 규격은 45mm이어야 하며 최종심도는 도면에 표시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주입공의 천공

① 주입공의 천공은 퍼카슨 드릴 혹은 웨건드릴이나 회전식/유압식 시추기로 실시한다.

② 천공은 한번 적업으로 최종심도까지 굴진 하여야 하며 천공 완료 후 감독관의 공 심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천공의 촉진을 위한 어떠한 유류나 도료의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④ 천공 완료 후 각궁은 순환수가 깨끗해질 때까지 충분한 압력수로 철저히 세척하여야 한다.

⑤세척 완료후 각 공은 외부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히 뚜껑을 씌워야 한다.

⑥ 주입할 공 혹은 4시간 이내에 주입된 공으로부터 8m 이내에서 천공하여서는 안된다.

 

점보드릴 터널막장 천공
점보드릴 터널막장 천공

 

3) 수압시험

① 각공은 그라우팅을 시작하기 전 최대 35kg/cm2의 압력으로 10분 이상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수압시험 결과는 도표나 다음 공식으로 루젼치를 구한다.

여기서, Q = 단위시간당 주입량(ℓ/min)   /  P = 보정 주입압(kg/cm2)   /  L = 주입 구간장(m)

 

4) 주입재의 주입

압밀 그라우팅은 전구간을 한 단계로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주입공에의 연결은 콘크리트 혹은 암표면에 설치한 0.3m 이내 길이의 공접관에 팩커를 삽입하거나 공접관에 시멘트 몰탈로 고정한 주입니플에 연결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후자의 경우는 팩커를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암반이 파손되었을 경우 사용된다.

주입재의 농도는  아래 주입재 배합비 및 주입압력 따라 빈 배합에서 부배합으로 변경조정한다

주입압력은 35kg/cm2의 범위로 하되 암반상태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주입속도는 10/min/m이하로 조정한다.

인접 양공의 주입량이 100kg/m 이상일 때 중간지점에 추가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패커 주입

 

5) 천공 및 주입

주입공의 천공과 주입은 내삽법에 의해 간격을 좁혀간다.
② 1차공은 12m 간격으로 천공하고 2차공의 중간지점에 그리고 3차 공은 1차공과 2차공의 중간 지점에 천공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간격을 좁혀간다.

주입재의 주입(일련순서)은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6) 주입종료

① 최대허용압력에 도달하면 동일 압력과 동일 농도를 유지하면서 주입율이 0.2/min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주입재의 주입을 계속하여야 한다. 다음 주입재의 농도를 C/W = 1/10으로하여 최대허용압력에서 10분간 더 주입한 후 공급밸브를 폐쇄하고 이 상태에서 10분간 최대허용압력이 유지되면 주입을 종료한다.

② 배합비 1:10(C:W)의 주입재를 최종 주입하는 동안 혹은 주입을 하지 않는 최종 10분간을 통하여 압력이 강하하면 최초의 빈농도에서 시작하여 그라우팅의 전 과정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그라우팅 종료 후 주입된 주입재가 안정되어 압력을 제거하여도 역류하지 않을 때까지 압력은 유지되어야 한다.

 

7) 주입재의 누출처리

① 주입 중 균열, 틈 등을 통하여 주입재가 누출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들 누출원을 효과적으로 밀봉 혹은 차단하여야 한다.

② 한공을 주입하는 동안 공기나 물의 소통을 위하여 인접공은 두껑을 덮지 않도록 한다. 만일 다량의 주입재가 이들 공에서 유출되어 그라우팅을 방해할 경우 잠정적으로 뚜껑을 덮어두어야 한다.

③ 이들 공은 인접공 주입 시 유입된 주입재가 고결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주입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비정상 주입결과의 처리

① 배합비 1 : 1(C:W)의 주입재를 연속적으로 주입할 때 주입량이 400를 초과하면 10분간 물을 주입한 후 그라우팅 작업을 중지한다.

② 6시간이 경과한 후 10분간 물을 주입하고 전번보다 1단계 진한 시멘트 밀크로 주입을 재개한다.

③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그라우팅 완료조건(0.2/min/m)을 만족할 때까지 재주입 작업을 반복한다.

 

(9) 준비된 주입재의 폐기

① 주입작업이 장비의 결함 및 기타 사유로 한 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혼합기에 기준비된 주입재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주입재의 품질이 감독관의 판단으로 기준에 미달할 때 준비된 주입재는 폐기하여야 한다.

 

 

(2) 차수그라우팅

1) 공의 위치 및 규격

① 공의 천공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 혹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다른 위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의 구경은 45mm이상이어야 하며 공의 심도 및 배열은 도면에 표시한 바 대로 하거나 혹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결정한다.

③ 공의 경사는 도면에 표시되거나 감독관의 지지에 따른다.

 

2) 주입공의 천공

① 주입공의 천공은 회전식/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천공 및 주입작업은 압밀, 특수 및 보조커튼(필요한 경우) 그라우팅이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③ 천공은 5m길이를 1단계로 하여 하향식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상향식을 변경 가능하다.

④ 천공의 촉진을 위한 어떠한 유류나 도료의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⑤ 천공 완료 후 (각 단계마다) 각 공은 순환수가 깨끗해질 때까지 충분하고, 철저하게 세척하여야 한다.

⑥ 세척완료 후 각 공은 외부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히 뚜껑을 씌워야 한다.

⑦) 다음 단계의 천공은 전 단계의 주입이 완료된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각 단게는 명시된 심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⑧) 주입할 공 혹은 4시간 이내에 주입된 공으로부터 8m이내에서 천공하여서는 안된다.

⑨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상향식을 적용할 경우 최하부 단계를 주입하기 전에 공의 전구간을 세척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

① 주입 전에 각공은 매 단계마다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적용 압력은 매 구간마다 심도별 최대압력 이내에서 5압식으로 변화시키며 매 압력당 10분간 주입되는 유량을 측정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② 수압시험결과는 위 압밀그라우팅 3)과 같이 구한다.

 

(4) 주입재의 주입

① 주입을 위한 팩커설치는 제 1단계에서 암표면 상부에 0.3m 지점에 설치하고, 2단계 부터는 주입구간 바로 상단에 설치한다.

② 주입재의 농도는 아래 주입재 배합비 및 주입압력에 따라 빈 배합에서 부배합으로 변경 조정한다.

③ 주입압력은 3~5kg/cm2의 범위로 하되 암반상태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④ 주입속도, 주입구간 및 추가 그라우팅은 압밀그라우팅과 같다.

 

(5) 천공 및 주입의 일련순서, 주입종료, 주입재의 누출처리, 비정상 주입결과의 처리 및 준비된 주입재의 폐기에 대한 사항은 압밀 그라우팅과 같다.

 

주입 패커
2.0shot&nbsp; 패커
차수 그라우팅
차수그라우팅 - 스텝 업

 

(3) 특수그라우팅

 기초암반에 단층 및 파쇄대가 존재할 경우의 처리 방안으로써 표면에 표시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② 주입공의 간격과 심도를 제외하고는 압밀에 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③ 주입공의 간격과 심도는 도면에 표시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되, 단층 및 파쇄대가 댐기초를 상하류로 회단 하거나 사고할 경우의 심도는 통상적으로 다음 공식을 적용한다.

여기서, d = 주입공의 심도(m)   /  b = 단층 및 파쇄대의 폭(m)   /  h = 최대수심(m)

 

(4) 림그라우팅

① 림그라우팅은 담수 후에 저수지로부터의 누수를 억제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 댐축의 날개폭으로 주입차수벽을 연장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공배열 및 그라우팅 작업방법은 커튼 그라우팅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5) 슬러쉬 그라우팅

① 슬러쉬 그라우팅은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불투수 심벽 기초구간의 암반 표면에 나타나는 개구면 혹은 균열면을 충진 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암 표면의 틈, 균열 및 소규모 결함을 철저하게 충진 하도록 비 또는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시멘트 혹은 몰탈을 기초표면에 발라야 한다.

③ 기초암반 상층부의 주입을 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천공 및 주입방법은 압밀 그라우팅과 같다.

④ 천공주입 시 처리범위, 심도, 공배열 및 주입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O 주입재 배합비 및 주입압력


1) 주입재 배합비

시멘트와 물의 배합비는 1:10, 1:7, 1:5, 1:3 1:1등으로 하며 각 경우의 배합기준은 다음과 같다.

적용배합비
(중량비)
1BATCH(200ℓ) 당
시멘트 및 물의 양
시멘트 시멘트(KG) 물(ℓ)
1 10 19.4 194
1 7 27.3 191
1 5 37.6 188
1 3 60.3 181
1 1 151.8 152

 

초기 주입재의 배합비는 수압시험 결과에 의한 루젼치(Lu)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루젼치(Lu) 초기배합비(C/W)
10 미만 1 10
10 ~ 20 1 7
10 ~ 30 1 5
30 이상 1 3

 

주입재의 다량 주입에도 불구하고 소요압력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다음표에 준하여 주입재의 배합비를 변경한다.

원배합비(시멘트/물 비) 주입재 주입 변경배합비
1 10 800ℓ / 20분 이상 1 7
1 7 800ℓ / 20분 이상 1 5
1 5 600ℓ / 20분 이상 1 3
1 3 500ℓ / 20분 이상 1 1
1 1 연속 400ℓ  1 0.5

 

2) 주입 압력

압밀 그라우팅의 주입압력은 35kg/cm2으로 실시한다.

차수 그라우팅의 주입압력은 심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단 계 심 도(m) 최대 허용압력 (kg/cm2)
1 0 - 5 5
2 5 - 10 10
3 10 - 15 15
4 15 - 20 20
5 20 - 25 25
6 25 이상 25

최대허용 압력 범위 안에서 현장상태에 따라 조정 가능

 

검사공의 수압시험 최대 적용압력은 다음과 같다.

단계 심 도(m) 최대 허용압력 (kg/cm2)
1 0 - 5 3
2 5 - 10 5
3 10 - 15 7
4 15 - 20 8
5 20 - 25 10
6 25 이상 10

 

 

 

 

O 주입효과의 판정


1) 검사공의 천공

주입효과의 판정을 위하여 매 20m구간마다 혹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라우팅 종류별로 검사공을 천공하여야 한다.

② 검사공의 심도는 각 그라우팅공의 심도와 동일하며 공경은 코아회수율을 증가시키고 원활한 검사를 위하여 BX 규격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검사공은 코아를 최대한 회수하여야 하며, 시추주상도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주상도에는 검사공의 위치와 표고, 최종심도, 암의 종류 및 상태, 코아회수율, RQD, 균열상태등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 외에 주입재의 주입상태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도급자는 목재 코아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회수된 코아를 순서에 맞게 상자 속에 넣어두고 심도를 표시한 후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코아는 깨끗이 세척하고 습기 찬 상태에서 촬영한 천연색 사진을 2부 작성하여야 한다.

 

2) 수압시험

① 천공이 완료된 검사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압시험은 5m 길이를 1단계로 하향식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상향식으로 조정실시 할 수도 있다.

② 팩커는 시험 구간 상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물은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단계별로 적용되는 각각의 한 압력하에서 최소한 10분간 물을 계속 주입하여 최종 압력까지 압력을 상승시키면서 물을 주입한 후 역으로 압력을 줄이면서 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한 후 주입량-압력(P-Q)곡선을 작성한다. 이때 적용압력은 위에 기재된 적용 최대 압력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계 심 도 (m) 시험압력 (kg/cm2)
1 0 - 5     1 2 3 2 1    
2 5 - 10 1 2 3 4 5 4 3 2 1
3 10 - 15   1 3 5 7 5 3 1  
4 15 - 20 1 2 4 6 8 6 4 2 1
5 20 - 25 2 4 6 8 10 8 6 4 2
6 25 - 50 2 4 6 8 10 8 6 4 2

 

시험 중 압력계와 시험구간사이에 발생하는 수두손실을 계산하여야 한다.

수압시험 결과는 도표로 분석하여 루젼치를 구하고 지질주상도와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⑤ 수압시험성과표에는 공법, 구간, 압력계, 높이, 팩커의 위치, 압력, 주입 등 필요한 자료가 기재되어야 한다.

 

3) 효과판정 및 조치

검사공의 수압시험 결과 혀용 루전치는 3-5Lu 이하이어야 한다.

②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주입상태, 루젼치 및 암층상태를 종합평가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바에 따라 시멘트 그라우트로 그라우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라우팅작업이 끝난 후 감독관은 그 시험공 부근에 추가 수압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재주입의 범위, 공수, 배치 및 주입방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실시한다.

④ 주입효과 미달의 원인이 도급자의 책임일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재주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검사공의 밀폐

수압시험이 완료된 후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도급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각 검사공에 시멘트 그라우팅을 실시 한다.

- 물시멘트비  1 : 1 ~ 1 : 0.5
- 주입시간  1시간 이상
- 최대압력 15kg/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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