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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관련법령집

품질관리자의 업무 및 배치기준

by VanCorte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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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rawpixel.com 출처 Freepik
작가 rawpixel.com 출처 Freepik

 

 

 

O 품질관리자의 정의


1)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2)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 2조 제8호)

3)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품질관리기술인)

 

 

 

 

 

O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1)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① 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②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O 건설기술인 등급 및 직무별 전문분야


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① 경력: 40점 이내

② 학력: 20점 이내

③ 자격: 40점 이내

④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 전기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 토목 1) 토질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설계
.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 도시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 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 건설지원 1) 건설금융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3)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①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4) 그 밖에 직무전문분야별 국가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품질관리자 교육 훈련 종류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최초교육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계속교육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승급교육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O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 4항[별표5]에 규정

2) 품질관리 대상공사를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 등급에 맞는 건설기술인(품질관리 업무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3) 건설기술인은 경력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술인란의 각각의 등급은 영 별표1(건설기술인의 범위 >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4)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개정 2022.12.30>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이상
.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O 품질관리자 업무 범위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 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 검사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 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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