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품질관리자의 정의
1)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2)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 2조 제8호)
3)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품질관리기술인)
O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1)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①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②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O 건설기술인 등급 및 직무별 전문분야
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① 경력: 40점 이내
② 학력: 20점 이내
③ 자격: 40점 이내
④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 전문분야 |
가. 기계 |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
나. 전기ㆍ전자 |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
다. 토목 | 1) 토질ㆍ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ㆍ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
라. 건축 |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ㆍ설계 |
마. 광업 |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
바. 도시ㆍ교통 | 1) 도시계획 2) 교통 |
사. 조경 |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
아. 안전관리 |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
자. 환경 |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
차. 건설지원 | 1) 건설금융ㆍ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
3)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①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4) 그 밖에 직무ㆍ전문분야별 국가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품질관리자 교육 훈련 종류
교육·훈련 종류 | 교육·훈련 대상 | 교육·훈련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최초교육 |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계속교육 |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
승급교육 |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O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 4항[별표5]에 규정
2) 품질관리 대상공사를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 등급에 맞는 건설기술인(품질관리 업무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3) 건설기술인은 경력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술인란의 각각의 등급은 영 별표1(건설기술인의 범위 >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4)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개정 2022.12.30>
대상공사 구분 |
공사규모 | 시험ㆍ검사장비 | 시험실 규모 |
건설기술인 |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50㎡ 이상 |
가.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50㎡ 이상 |
가.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20㎡ 이상 |
가.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20㎡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O 품질관리자 업무 범위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 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 검사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 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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