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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관련법령집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시행 2023.7.1]

by VanCorte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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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2023.7.1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3-35호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발파작업’ 관련 규정은 「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시안」(2023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행정예고)을 인용하여 간소화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고시)를 준용토록 하는 등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여 굴착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을 정비하려는 것이 제개정의 주된 이유입니다.

 

 

 

 

O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개정의 주요 내용


가. 체계 정비
    - 작업순서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본 조 제목을 "발파 준비"로 하고, "발파작업"에 관한 세부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12조)
    -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삭제(안 제12조)
  나. 관계 법령ㆍ규칙 등 정합성 제고
    - 진동 허용기준 관련, 현실과 다르게 수치화된 현행 규정은 삭제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를 준용(안 제12조 제4호 및 제5호)
    - "발파작업"에 관한 세부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시안」(2023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행정예고)의 내용을 준용토록 개정(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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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12(준비 및 발파) 발파작업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발파 준비) 발파작업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파작업에 대한 천공, 장전, 결선, 점화, 불발 잔약의 처리 등은 선임된 발파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1. 발파작업은 설계 및 시방에서 정한 발파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발파 면허를 소지한 발파책임자의 작업지휘하에 발파작업을 하여야 한다. <삭  제>
3. 발파시에는 반드시 발파시방에 의한 장약량, 천공장, 천공구경, 천공각도, 화약 종류, 발파방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4. 발파구간 인접구조물에 대한 피해 및 손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발파허용진동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생  략) 2.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5. 3호의 암질판별 및 제4호의 발파허용진동치는 건설기술진흥법44조에 따라 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관계 법령·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5. 암질변화 구간 및 이상암질의 출현시 반드시 암질판별을 실시하여야 하며, 암질판별은 아래 각 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발파시에는 반드시 발파시방에 의한 장약량, 천공장, 천공구경, 천공각도, 화약 종류, 발파방식을 준수한다.
가. R.Q.D(%) <삭  제>
나. 탄성파속도(m/sec) <삭  제>
. R.M.R <삭  제>
. 일축압축강도(/) <삭  제>
. 진동치 속도(/sec=Kine)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주변 구조물 및 인가 등 피해대상물이 인접한 위치의 발파는 진동치 속도가 0.5(/sec)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삭  제>
8. 터널의 경우(NATM 기준) 계측관리 사항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하며 지속적 관찰에 의한 보강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이상 변위가 나타나면 즉시 작업중단 및 장비, 인력대피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내공변위 측정
. 천단침하 측정
. 지중, 지표침하 측정
. 록볼트 축력측정
. 숏크리트 응력 측정
<삭  제>
9. 화약 양도양수 허가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사용기간, 사용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삭  제>
10. 작업책임자는 발파작업 지휘자와 발파시간, 대피장소, 경로, 방호의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모도하여야 한다. <삭  제>
11. 낙반, 부석의 제거가 부가능할 경우 부분 재발파, 록볼트, 포아포올링 등의 붕괴방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12. 발파작업을 할 경우는 적절한 경보 및 근로자와 제3자의 대피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발파후에는 불발잔약의 확인과 진동에 의한 2차 붕괴 여부를 확인하고 낙반, 부석처리를 완료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삭  제>
13(화약류의 운반) 화약류의 운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약류는 반드시 화약류 취급책임자로 부터 수령하여야 한다.
2. 화약류의 운반은 반드시 운반대나 상자를 이용하며 소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3. 용기에 화약류와 뇌관을 함께 운반하지 않는다.
4. 화약류, 뇌관등은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취급하고 화기에 가까이 해서는 안된다.
5. 발파후 굴착작업을 할 때는 불발잔약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한다.
6. 전석의 유무를 조사하고 소정의 높이와 기울기를 유지하고 굴착작업을 한다.

13(발파 작업)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는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제 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2.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2009-52호, 2009.9.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5호&cedil; 2023.7.1.).hwp
0.07MB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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