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건설기계2

건설기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O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 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흔히 현장투입하자마자 안전담당자나 안전관리자가 가장 먼저 챙기는 서류 중에 하나인 건설기계작업계획서이다. 각 현장이나 건설사에 따라 작성양식과 폼은 약간 틀리지만 위 산업안전규칙 38조에 의해서 모든 서류가 관리가 된다. 투입되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 작성하며 반입전에 작성을 완료하고 결제 후 현장에 비치하.. 2024. 3. 2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3.9.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8호, 2023.9.1.,일부개정] O [별표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 관련]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 범위 1 프레스 o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 2023. 9.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