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 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흔히 현장투입하자마자 안전담당자나 안전관리자가 가장 먼저 챙기는 서류 중에 하나인 건설기계작업계획서이다. 각 현장이나 건설사에 따라 작성양식과 폼은 약간 틀리지만 위 산업안전규칙 38조에 의해서 모든 서류가 관리가 된다. 투입되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 작성하며 반입전에 작성을 완료하고 결제 후 현장에 비치하게 되어 있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 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V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V/A를 넘는 경우로 한정)
6. 굴착면의 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의 설치, 해체 또는 변경 작업
-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
- 그 높이가 5m 이상, 교량의 최대지간 길이 30m 이상인 교량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 작업과 비교해서 보면 좋다>
2023.03.13 - [강박사의 건설안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지침(유방)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 연결 또는 분리 작업(입환작업)
흔히 현장에서 전기작업허가서, 중량물 취급계획서, 굴착작업허가서 등등 명칭도 각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2)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개정 2023. 11.14>
작업명 | 사전조사 내용 | 작업계획서 내용 |
① 타워크레인 설치,조립 해체하는 작업 | - |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다.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라.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마.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 |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③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
④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 - | 가. 밸브ㆍ콕 등의 조작(해당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해당 화학설비에서 제품 등을 꺼내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攪拌裝置) 및 압축장치의 조작 다.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라.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마. 덮개판ㆍ플랜지(flange)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 등의 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 바. 시료의 채취 사. 화학설비에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 재개 시의 작업방법 아.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자.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차. 그 밖에 폭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⑤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 - | 가.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나.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다.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ㆍ아크 섬광ㆍ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라. 제319조에 따른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電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마.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ㆍ장치 등의 준비ㆍ점검ㆍ착용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바. 점검ㆍ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사.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引繼)에 관한 사항 아.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자.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ㆍ관리계획 차.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
⑥ 굴착 작업 | 가.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나. 균열ㆍ함수(含水) 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다.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라.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
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등 반출 방법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마.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
⑦ 터널굴착작업 |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ㆍ출수(出水)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ㆍ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 가. 굴착의 방법 나.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다.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
⑧ 교량작업 | - | 가. 작업 방법 및 순서 나. 부재(部材)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라.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ㆍ사용ㆍ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마.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바.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
⑨ 채석작업 | 지반의 붕괴ㆍ굴착기계의 굴러 떨어짐 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 가.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나.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다. 굴착면 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의 위치와 넓이 라.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마. 발파방법 바. 암석의 분할방법 사. 암석의 가공장소 아. 사용하는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성능 자.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차. 표토 또는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
⑩ 건물 등의 해체작업 |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나.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마.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
⑪ 중량물의 취급 작업 | - |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⑫ 궤도와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⑬ 입환작업(入換作業) |
가. 적절한 작업 인원 나.작업량 다. 작업순서 라.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
※ 참고자료
2024.02.28 - [강박사의 관련법령집]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3.11.14 개정)
2023.12.14 - [강박사의 건설안전] - 건설기계 검사기준
2023.03.09 - [강박사의 건설안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2023.01.26 - [강박사의 건설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사항(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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