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압가스 신고1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및 저장능력산정 O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6조)1) 저장능력 500kg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2) 저장능력 50m3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3)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제외)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4)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셀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ㆍ오불화비소ㆍ오불화인ㆍ삼불화인ㆍ삼불화질소ㆍ삼불화붕소ㆍ사불화유황ㆍ사불화규소ㆍ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다만, 시험용(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 2024.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