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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사의 건설안전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및 저장능력산정

by VanCorte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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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저장고

 

 

 

 

O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6조)


1) 저장능력 500kg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

2) 저장능력 50m3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3)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제외)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4)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셀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ㆍ오불화비소ㆍ오불화인ㆍ삼불화인ㆍ삼불화질소ㆍ삼불화붕소ㆍ사불화유황ㆍ사불화규소ㆍ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다만, 시험용(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①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0.04MB

 

 

② 위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신고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따라 등록을 받은 관청은 그 등록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증명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0.01MB

 

 

 

 

 

 

 

O 저장능력 산정기준


1) 압축가스의 저장탱크 및 용기는 다음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액화가스의 저장탱크는 다음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액화가스의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다음 다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Q=(10P+1)V

. W=0.9dV2

다. W=V2/C

 

위의 계산식에서 Q, P, V, W, d, V C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Q: 저장능력(단위: )

P: 35(아세틸렌가스의 경우에는 15)에서의 최고충전 압력(단위: )

V: 내용적(단위: )

W: 저장능력(단위: )

d: 상용온도에서의 액화가스의 비중(단위: /L)

V: 내용적(단위: L)

C: 저온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저온탱크와 초저온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초저온탱크에 충전하는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그 용기 및 탱크의 상용온도 중 최고 온도에서의 그 가스의 비중(단위: kg/L)의 수치에 10분의 9를 곱한 수치의 역수, 그 밖의 액화가스의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가스 종류에 따르는 정수

 

 

액화가스의 종류 정수 액화가스의 종류 정수
액화에틸렌 3.50 액화아산화질소 1.34
엑화에탄 2.80 액화산화에틸렌 1.30
액화프로판 2.35 액화염화메탈 1.25
액화프로필렌 2.27 액화염화비닐 1.22
액화부탄 2.05 액화4불화에틸렌 1.11
액화부틸렌 2.00 액화프레온 152a 1.08
액화씨클로프로판 1.87 액화산소 1.04
액화암모니아 1.86 액화프레온 500 1.00
액화부타디엔 1.85 액화프레온 13 1.00
액화트리메틸아민 1.76 액화프레온 22 0.98
액화메틸에테르 1.67 액화프레온 502 0.93
액화모노메틸아민 1.67 액화6불화항 0.91
액화염화수소 1.67 액화프레온 115 0.90
액화시안화수소 1.57 액화아르곤 0.87
액화황화수소 1.47 액화프레온 12 0.86
액화질소 1.47 액화크세논 0.81
액화탄산가스 1.47 액화염소 0.80
액화취화수소 0.80 액화프레온 114 0.76
액화아황산가스 0.80 액화프레온C318 0.74
액화프레온 13B1 0.79 그밖의 액화가스 1.05를 48도에서의 비중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

 

2) 저장탱크 및 용기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 다만,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m3로 본다.

가. 저장탱크 및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로서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또는 같은 구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만, 소화설비용 저장탱크 및 용기는 제외한다.

 

 

 

 

 

 

O 보호 시설


1) 제1종보호시설

. 학교유치원어린이집놀이방어린이놀이터학원병원(의원을 포함한다)도서관청소년수련시설경로당시장공중목욕탕호텔여관극장교회 및 공회당(公會堂)

.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이상인 것

. 예식장장례식장 및 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 제2종보호시설

. 주택

.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이상 1미만인 것

 

 

※ 참고자료

2023.11.17 - [강박사의 건설안전] - 위험물질의 종류 및 기준량

2023.03.08 - [강박사의 건설안전] -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의 종류<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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